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2022.01.08.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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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사용 시 천원 보증금…회수기서 반환
11월부터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편의점·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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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일회용 컵이 없는 이른바 에코 매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음료를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료값에 보증금 천원이 추가되는데 매장 내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인 / 경기 고양시 주엽동 :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보탬이 된다면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이곳의 다회용컵 사용 횟수는 하루 3백30여 개 정도로 전체 주문 음료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에코 매장 11곳을 더하면 한 달에 20만 개에 달합니다.

[조성민 /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직원 : 사용하신 다회용컵 같은 경우는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서 6단계 세척과정과 살균, 소독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배달 용기와 음식 포장재 등 플라스틱 쓰레기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부터 다시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확대돼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인 카페나 자영업자 등은 정부의 정책에 곧바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만큼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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