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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 이틀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을 보면 내년도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67일이다.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일요일이 겹친 추석 연휴(9월 11일)와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각 다음 날인 9월 12일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월 3일은 쉬지 않는다.
내년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또한 일요일과 겹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안을 보면, 대체공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나머지 쉬는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도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을 보면 내년도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67일이다.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일요일이 겹친 추석 연휴(9월 11일)와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각 다음 날인 9월 12일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월 3일은 쉬지 않는다.
내년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또한 일요일과 겹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안을 보면, 대체공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나머지 쉬는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도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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