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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언경 앵커
□ 출연 : 김형국 국민권익위 민원신고심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언경 앵커(이하 이언경):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비리를 고발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법률에서 공익신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형국 국민권익위 민원신고심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국 과장(이하 김형국): 안녕하세요.
◇ 이언경: 공익신고하면 최근에 미국 비영리단체에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으셨던 김광호 씨가 생각나는데, 권익위에서도 이 분께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잖아요?
◆ 김형국: 네, 김광호 씨가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미국에 신고하셨는데 2016년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에도 신고하셨습니다. 당시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었고, 관계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한 공을 인정받아 2018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하였는데, 김광호 씨께서 신고한 자동차 엔진결함은폐 의혹 신고를 10대 공익신고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언경: 이런 사례처럼 공익신고라고하면 막연하게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가 떠오르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김형국: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로 ‘공익침해행위’라는 개념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때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 이언경: 공익침해행위라는 건 어떤 행위인가요? 비리를 저질렀거나 앞서 자동차 회사처럼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을 숨긴 상황인가요?
◆ 김형국: 비슷합니다. 법에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때, 또 그런 행위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이언경: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이 471개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형국: 먼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법률로는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구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 관련 법률, 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법 같이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도 471개 법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근로기준법도 추가가 되었구요.
◇ 이언경: 보통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 김형국: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에서는 총 1,336건의 공익신고 상담을 했는데, 그 중 22.6%인 296건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을 간호사나 의료기업체 직원이 대신한다든가, 약품 조제를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대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골프 접대를 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나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도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 이언경: 그럼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권익위에만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형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및 국회의원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에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하셔도 법에서 정하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98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언경: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국: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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