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의류수거함에서 영아 숨진 채 발견...용의자 추적 중

[이슈인사이드] 의류수거함에서 영아 숨진 채 발견...용의자 추적 중

2021.12.20.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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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경기 오산시의 의류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서 폭행한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여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의류수거함에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웅혁]
수거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이불에 싸여 있고요, 영아가 말이죠. 더군다나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기 때문에 아마 CCTV 등을 확인해서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렸는지 또는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유기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영아 살해 또는 영아 유기 치사 혐의가 강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살인죄 중에서 이른바 영아 살해, 이를테면 분만 직후, 직전에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일반 살해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습니다. 10년 이하 또는 일반적으로 보면 1년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어제 상당히 추운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사건사고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게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가서 폭행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가 어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17일날 전 부인이죠. 이혼한 부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휴대폰도 부수는 등의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번 달 초에 2일에도 전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서 차로 강제로 태우고 돌아다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일단 접근금지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을 한 것이고요. 또 일정한, 사무실에 침입도 했고 또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헤어진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별상해, 이별범죄 또는 왜 이렇게 명령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냐. 즉 신변보호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한들 결국 이렇게 복수, 앙심과 일정한 왜곡된 마음을 갖고 공격하는 이런 가해자를 왜 지금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그리고 가해 남편에게는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시행이 된 상태인데 막지를 못했단 말이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웅혁]
지금 이 사안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면 2일날 발생한 감금과 관련돼서 경찰이 그 감금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사실상 감금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본인 자체가 감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즉 형식적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지난번에 발생한 사건도, 송파 살인사건 역시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긴급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역시 풀어줬더니 불과 며칠 안에 송파에 있는 가족들을 피습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죠.

결국은 적극적인 경찰의 판단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법적인 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바로 일정한 사실 행위를 해서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접근금지명령이 발효가 된 상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말로서 하지 말라, 100m 가까이 피해자 가족 또는 직장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로 바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응징과 복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빨리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스토킹 같은 사건도 잠정 조치 사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한 달 동안 유치하는 기간 동안 이런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런 입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무엇인가 여전히 경찰이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법적 징계 책임 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끔찍하게 다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논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현장의 법적 판단 역시 검찰과 법원에서도 현장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 수사 당국의 노력과 별개로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고 좀 찾아오지 않는 곳에 숨고 싶은 경우도 사실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상황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꾼다거나 주소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참고인의 보호,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테면 신문조서 상에는 이른바 이름을 바꾸어서 가명식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바꾸고 이름까지 바꾼다 그러한 법 제도는 국내에는 없죠. 외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증인에 한해서는 아예 이사까지 시켜주고 이름까지도 다른 것으로 개명을 해 줌으로써 철저한 보호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마는 국내에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본 바와 같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막는 그러한 현장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현장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일단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외에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제도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도 다뤄볼까요?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이 어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는 처음인 건데. 명단이 공개된 이 사람들, 어떤 조치에 취해질까요?

[이웅혁]
소위 말해서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에 분명히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행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죠. 6가지 항목에 있어서. 이를테면 직장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 등 이와 같이 공표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출국 금지를 6개월 동안 시킬 수 있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장에 요청을 해서 운전면허를 100일까지 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행 능력을 받고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이행 확보 수단을 최근에 발의된 양육비이행법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 상황인 것이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 출연 들어오기 전에 관련 기사의 댓글을 쭉 봤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랬더니 상당수 의견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게 공개가 덜 된 상황에서 누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육비를 주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누가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서 일일이 찾아보느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웅혁]
그와 같은 의견이 사실 현실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양육비 이행의 비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불과 30%에서 35% 남짓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개인이 일정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게 나쁜 아빠 사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까지 공개를 해서 이것이 사실은 형사적인 쟁송까지 갔었죠. 그래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분명한 얼굴 자체도 함께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압박감 그리고 사회적 체면에 대한 이행 수단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언급을 하신 그 부분이 그 여가부 사이트까지 가서 확인을 하겠느냐. 그런데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러한 이행 강제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6개 항목에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러한 돈이 아니고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액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도 무려 10년 동안 두 남매를 키우는데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원 이상에 육박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행 확보를 조금 더 강제할 수단들이 많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감치명령까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이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6개월의 출국 금지 그다음에 100일의 면허 정지를 예를 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갱신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단축을 하고 얼굴도 공개를 하는 이런 수단이 보강이 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조금 더 조치를 촘촘하게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서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정황을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조두순의 자택에 당일 소주 1병을 마신 20대 청년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해서 조두순에게 상해를 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본인의 동기 자체는 이와 같은 성폭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일정한 응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의 동기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 2월 초에도 비슷하게 조두순 자택에 침입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두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사적 응징과 사적 복수가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조금 많이 빈발하는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법당국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사적 응징, 사적 보복 자체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엄격하게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 지금은 현대의 형사사법체계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으로 사적인 응징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테면 신고했다고 보복이 이루어진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사적 감정이 더 많은 상태인 것이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두순이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 감정에 기초한 양형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법 감정에 일치하는 이런 양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어쨌든 지금 조두순 자택 주변에 2개의 초소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두순이 또 재범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초소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이렇게 무단침입하는 것을 두 개의 초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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