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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일 7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상황과 그 외 사건 사고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 목요일 발표하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4명까지 그리고 9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김성훈]
4명까지 9~10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적모임이 4명까지도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미접종자는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혼자 이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같이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영화관이나 PC방처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앵커]
9시와 10시의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인 거고요. 미접종자는 1명도 4명 안에 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사적모임 자체에 아예 끼지를 못하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혼자만 이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혼자 드시거나 포장해서 집으로 와서 드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행사나 집회 인원도 달라지는데 첫날 발표했을 때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책이 빠져 있다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부터 주말에 미사, 예배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승재현]
사실 내일부터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 사실 종교시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이 출입을 하고 나올 때도 많은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방역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 주위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그 전에 이미 그 내용을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패스가 되면 뒤에 있는 신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종완료자들은 옛날에는 100% 다 현장 예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7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수용인원은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다만 30%라도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 범위 내에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해서 4인까지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시설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해지시는데. 그런데 백신을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외규정이 있죠?
[김성훈]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요. 예외도 종국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38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 코로나 감염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나 코로나 완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접종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접종예외확인서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예외가 적용이 안 되고요.
또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CR 검사는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선별진료소 가보면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서 이걸 이틀에 한 번씩 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황이 이런데 일부 유흥업소들 방역지침 어기면서 영업하는 사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방역지침 어기면서 밤새 영업하다가 또 걸렸는데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방역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까지 했어요.
[승재현]
가장 위험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분명히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꼼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QR코드라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QR코드가 있으면 그 QR코드를 제3자 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범죄수법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찍어서 그걸 QR코드에 대면 자기가 아니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QR코드 캡처 못하게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QR코드가 자기 QR코드로 남아 있어야지 그게 14초인가 15초인가.
[앵커]
이건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승재현]
가능하다는 거고 그건 절대로 캡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문자로 백신예방접종한 문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자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꿀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48시간이라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날짜를 탁탁탁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꼼수에 출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정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빨리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기차표도 캡처 안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캡처 안 되도록 만들고 문자 가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PDF 파일 형식으로 바꿀 수 없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변호사님 말씀 주시겠지만 가는 사람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 정말 지금 이 순간은 행복추구권을 자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PCR 검사 음성증명서, 날짜만 바꿔서 가능하고 개인의 QR코드를 캡처를 했을 때 이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될 이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각종 편법 영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패스 적용을 거부하거나 위반할 때 이럴 때는 처벌이 어느 정도 따르게 됩니까?
[김성훈]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업주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의 경우에는 10일간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고요.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동안 중단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서, 확인서 같은 걸 변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문서 변조죄가 별도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이런 위반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위반행위를 용이하기 위해서 공적인 문서들을 변조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 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재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코로나19가 2년 정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소리는 이러한 코로나 위반으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손해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태료도 필요하고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들이 이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정말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민사책임까지도 끝까지 묻는 방법을 취해야 이분들이 여기 가서 받을 수 있는 편익, 즐거움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클 때 사람은 그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금은 앞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코로나19가 그치면.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그런 출입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방역패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볼 텐데. 지금 접종을 시작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입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 행정소송을 어제 제기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한다, 학부모님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가 학원하고 독서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이 부분이 가장 큰 겁니까?
[김성훈]
강제로 접종을 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간접 강제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학원, 독서실, 태권도장 등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방역패스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가는 주요 장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청소년들한테 접종을 강제하는 그런 행정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성은 당연히 있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이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헌법적으로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 측에서는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출입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자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헌요소를 보려면 행정조치가 정당한지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단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것이 침해되는 이익과 그걸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균형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해서 수많은 수단 중에서도 가장 최소 수준의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이 방역정책 상황에서 이 접종이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는 특수한 보호의 대상이죠.
보호의 대상으로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친권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하고 신체를 관리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친권까지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성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할지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렇게 크게 본인들한테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도 맞아야 저희가 방역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학원이나 독서실, 청소년들이 필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PCR 검사 받으라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학부형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실상 사망률이 극히 낮은 단계. 사실 거의 0%에 가까운 단계인데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 접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정부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에게 이 백신 맞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부형들한테 너 백신 맞지 않으면 이런 데 못 가, 저런 데 못 가. 그리고 이거 못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학부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고민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후유증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계성이 없다, 인과성이 없다, 이건 기저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웃고 학교를 보냈는데 백신 맞고 돌아와서 그 인사를 못 받는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고 충분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부분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죄송스러운데 정말 mRNA를 맞았을 때 후속세대에 정말로 안전한가. 지금 우리 당대 세대는 안전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설득되고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자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수두 맞았잖아요. 그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주사 맞는 데 굉장히 저희들 두려웠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손잡고 다 갔다고요. 그건 정부가 그만큼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청소년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헌법소원도 제기된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게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소원 제기된 부분에서 인용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성훈]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감염에 따라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고령층들의 감염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조치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가지 헌법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일단은 출입을 못함으로써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또 신체적인 자유죠. 또 자신의 몸에 누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는데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외에도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교육과 친권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중에서도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제한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의 요소들이 적어도 헌재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인간들은 접종을 강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접종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동의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가 국민들한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접종을 하는 것과 그것을 정부라는 집단의 권력으로써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는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발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데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집단적인 힘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접종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소통을 비롯해서 정부 쪽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 문제 관련해서 두 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김성훈]
결과는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죠. 가처분처럼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을 동시에 제기했고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2월 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2월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김성훈]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를 두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n번방 방지법, 지난해에 성착취범죄 사건에 국민들 공분이 있었고 관련해서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지난 10일에 시행됐죠. 그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된 모습인데 가장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성훈]
여러 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관리 기술적인 조치의 의무로 구체화되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서 시행령으로서 사전적인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면 모든 영상에 있어서 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의 내용을 기존에 수집되어 있던 불법촬영물의 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상 불법적인 코드가 있는 영상인 경우에는 아예 게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일부 업체들이 도입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원천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검열이라는 건 행정청이, 국가권력이 어떤 의사와 표현,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들을 게재 여부, 공개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게재와 공개 여부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상 어떤 이유로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에 대해서 비록 알고리즘의 형태로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동영상들을 검토하는 것들은 결국 검열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검열이 아니냐, 위헌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타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제가 다르파라고 미국에서 인터넷 만든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를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오픈소스를 보지만 다크웹이라고 굉장히 어두운 영역 속에서 불법거래가 일어났을 때 다르파가 과연 그 다크웹을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메멕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써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는 거지 사람이 직접 그 내용을 들여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양이 영상이 있으면 고양이 영상 중에 불법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러면 그게 이진법의 숫자예요. 010101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게 현실적으로 이미지화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그러면 그 불법적인 영상 중에 0101의 코드가 이 정도 코드면 이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샘플링을 다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서 지금 패킷이라고 해서 그 패킷 안에 그런 코드의 DNA를 집어넣으면 그건 DNA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똑같은 DNA가 나오면 불법영상이라고 해서 기술이 그걸 딱 차단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 패킷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걸 검열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따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상 동물의 영상보다 사람의 영상은 조금 더 DNA를 샘플링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체의 모습에 들어와 있는지.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게 사람의 나체의 모습인지 사람이 옷 입고 있는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영상이 나왔을 때 그걸 솔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에 불법 영상 올리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 올리면 카카오는 대한민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본사 서버 압수수색하면 바로 잡히는데 문제는 이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SNS, 쉽게 말하면 텔레그램. 이 자체는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균형의 문제가 위법 아니냐. 제가 언제나 정의를 실현할 때는 한쪽 측면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의 형평성도 중요한데 왜 국내에 있는 SNS, 그것도 그 안에는 사실상 불법영상이 없는 영상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단하느냐. 그 차단을 위해서 텔레그램과 다른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바이버라는 굉장히 다른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국제사법 공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왜 우리나라 사이트에만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만 검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서 법을 보니까 적용대상이 공개된 채팅방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개된 데다 하겠습니까? 실효성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자체는 텔레그램에서 유래된 것이죠. 텔레그램에서 사용됐던 것이고 이 법 자체는 사실 텔레그램 같은 그런 해외 SNS는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n번방 방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미지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왜 헌법에서 사전검열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가. 사전에 검열을 하려면 모든 내용들을 국가가 다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내용들각별다 확인하는 조치 자체에서 굉장히 큰 권력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지하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은 n번방 이슈보다 더 크게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심위 쪽에서는 이 코드를 보고 알고리즘으로 검토하지 사전에 검열관이 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국가의 검열관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권력이 작동을 하면 그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n번방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 테러방지를 위한 것. 모든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더라도 국가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코드들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내용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했으니까 이건 국가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n번방의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 그리고 사후적으로 빠르게 이걸 검토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국가권력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검토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만들어놓은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에 있어서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정해놓은 것을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하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명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짧게. 100% 동의하는데 이게 범죄가 저는 형사정책을 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범죄가 디지털화돼 있는데 계속 아날로그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옛날에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확인하니까 검열이에요.
그런데 패킷에 있는 코드를 검열하는 건 사실상 정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기계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적어도 그러한 패킷 감청, 코드 감청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두 법률전문가께서 이 법이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치권 논의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대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었던 이 중사 사망사건. 군사법원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 반발이 큰 상황이에요.
[김성훈]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년만 선고가 됐고요. 특히나 혐의사실 중에서도 보복협박. 즉 이렇게 고소하고 자신을 형사조치한 것을 보복하겠다는 사실상 해악을 고지했다는 협박 부분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자살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낸 걸 협박으로 보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비판과 반론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어제 9년이 선고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이 부분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볼 수 없다, 어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이게 유죄로 인정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재현]
사실 그건 법원 판사님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면 그 판사님이 1심 판사의 생각은 극단적인 암시를 하는 건 사죄의 의미의 극단적인 암시인 것이지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또 수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것만큼 심각한 협박이 어디 있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그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어떤 가해자가 나 죽을래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말 협박이 아닐까? 그랬을 때 이건 항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항소심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군 검찰에서는 제대로 공소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판사에게 설득하는 문제이거든요. 형사판사니까형사재판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서 그게 얼마큼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사망해서 없으니까 그게 얼마큼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였는지 잘 입증해서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0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초동수사 담당자라든가 지휘부 1명도 기소가 안 된 상태라서 초기부터 부실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김성훈]
정말 황당하지만 어찌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보호를 안 하고 가해자의 보복이라든지 조직적인 개입이라든지 무마라는 것을 통제를 안 했는데 왜 그것이 범죄가 안 되느냐. 역설적이지만 그동안에도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 왔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가해자 자체의 극악한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굉장히 많은 압박과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살해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안에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협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런 결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자기 죽겠다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기관들은 협박으로 보지 않거나 혹은 재판부에서는 협박으로 안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그런 지극한 고통 속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죠. 가해자가 자기 죽겠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거죠. 사죄의 의미라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안의 수사 단계부터 지적돼 왔던 피해자 중심성이 없는 부분들을 결국 1심 재판부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두 분 다 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군 검찰이 유가족하고 논의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항소를 할지 또 만약에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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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일 7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상황과 그 외 사건 사고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 목요일 발표하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4명까지 그리고 9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김성훈]
4명까지 9~10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적모임이 4명까지도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미접종자는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혼자 이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같이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영화관이나 PC방처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앵커]
9시와 10시의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인 거고요. 미접종자는 1명도 4명 안에 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사적모임 자체에 아예 끼지를 못하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혼자만 이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혼자 드시거나 포장해서 집으로 와서 드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행사나 집회 인원도 달라지는데 첫날 발표했을 때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책이 빠져 있다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부터 주말에 미사, 예배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승재현]
사실 내일부터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 사실 종교시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이 출입을 하고 나올 때도 많은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방역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 주위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그 전에 이미 그 내용을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패스가 되면 뒤에 있는 신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종완료자들은 옛날에는 100% 다 현장 예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7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수용인원은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다만 30%라도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 범위 내에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해서 4인까지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시설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해지시는데. 그런데 백신을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외규정이 있죠?
[김성훈]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요. 예외도 종국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38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 코로나 감염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나 코로나 완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접종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접종예외확인서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예외가 적용이 안 되고요.
또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CR 검사는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선별진료소 가보면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서 이걸 이틀에 한 번씩 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황이 이런데 일부 유흥업소들 방역지침 어기면서 영업하는 사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방역지침 어기면서 밤새 영업하다가 또 걸렸는데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방역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까지 했어요.
[승재현]
가장 위험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분명히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꼼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QR코드라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QR코드가 있으면 그 QR코드를 제3자 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범죄수법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찍어서 그걸 QR코드에 대면 자기가 아니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QR코드 캡처 못하게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QR코드가 자기 QR코드로 남아 있어야지 그게 14초인가 15초인가.
[앵커]
이건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승재현]
가능하다는 거고 그건 절대로 캡처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문자로 백신예방접종한 문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자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꿀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48시간이라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날짜를 탁탁탁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꼼수에 출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정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빨리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기차표도 캡처 안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캡처 안 되도록 만들고 문자 가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PDF 파일 형식으로 바꿀 수 없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변호사님 말씀 주시겠지만 가는 사람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 정말 지금 이 순간은 행복추구권을 자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PCR 검사 음성증명서, 날짜만 바꿔서 가능하고 개인의 QR코드를 캡처를 했을 때 이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될 이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각종 편법 영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패스 적용을 거부하거나 위반할 때 이럴 때는 처벌이 어느 정도 따르게 됩니까?
[김성훈]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업주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의 경우에는 10일간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고요.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동안 중단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서, 확인서 같은 걸 변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문서 변조죄가 별도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이런 위반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위반행위를 용이하기 위해서 공적인 문서들을 변조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 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재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코로나19가 2년 정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소리는 이러한 코로나 위반으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손해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태료도 필요하고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들이 이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정말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민사책임까지도 끝까지 묻는 방법을 취해야 이분들이 여기 가서 받을 수 있는 편익, 즐거움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클 때 사람은 그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금은 앞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코로나19가 그치면.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그런 출입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방역패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볼 텐데. 지금 접종을 시작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입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 행정소송을 어제 제기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한다, 학부모님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가 학원하고 독서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이 부분이 가장 큰 겁니까?
[김성훈]
강제로 접종을 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간접 강제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학원, 독서실, 태권도장 등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방역패스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가는 주요 장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청소년들한테 접종을 강제하는 그런 행정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성은 당연히 있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이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헌법적으로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 측에서는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출입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자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헌요소를 보려면 행정조치가 정당한지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단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것이 침해되는 이익과 그걸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균형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해서 수많은 수단 중에서도 가장 최소 수준의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이 방역정책 상황에서 이 접종이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는 특수한 보호의 대상이죠.
보호의 대상으로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친권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하고 신체를 관리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친권까지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성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할지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렇게 크게 본인들한테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도 맞아야 저희가 방역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학원이나 독서실, 청소년들이 필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PCR 검사 받으라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학부형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실상 사망률이 극히 낮은 단계. 사실 거의 0%에 가까운 단계인데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 접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정부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에게 이 백신 맞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부형들한테 너 백신 맞지 않으면 이런 데 못 가, 저런 데 못 가. 그리고 이거 못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학부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고민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후유증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계성이 없다, 인과성이 없다, 이건 기저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웃고 학교를 보냈는데 백신 맞고 돌아와서 그 인사를 못 받는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고 충분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부분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죄송스러운데 정말 mRNA를 맞았을 때 후속세대에 정말로 안전한가. 지금 우리 당대 세대는 안전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설득되고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자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수두 맞았잖아요. 그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주사 맞는 데 굉장히 저희들 두려웠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손잡고 다 갔다고요. 그건 정부가 그만큼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청소년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헌법소원도 제기된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게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소원 제기된 부분에서 인용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성훈]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감염에 따라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고령층들의 감염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조치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가지 헌법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일단은 출입을 못함으로써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또 신체적인 자유죠. 또 자신의 몸에 누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는데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외에도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교육과 친권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중에서도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제한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의 요소들이 적어도 헌재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인간들은 접종을 강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접종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동의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가 국민들한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접종을 하는 것과 그것을 정부라는 집단의 권력으로써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는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발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데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집단적인 힘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접종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소통을 비롯해서 정부 쪽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 문제 관련해서 두 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김성훈]
결과는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죠. 가처분처럼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을 동시에 제기했고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2월 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2월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김성훈]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를 두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n번방 방지법, 지난해에 성착취범죄 사건에 국민들 공분이 있었고 관련해서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지난 10일에 시행됐죠. 그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된 모습인데 가장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성훈]
여러 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관리 기술적인 조치의 의무로 구체화되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서 시행령으로서 사전적인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면 모든 영상에 있어서 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의 내용을 기존에 수집되어 있던 불법촬영물의 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상 불법적인 코드가 있는 영상인 경우에는 아예 게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일부 업체들이 도입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원천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검열이라는 건 행정청이, 국가권력이 어떤 의사와 표현,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들을 게재 여부, 공개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게재와 공개 여부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상 어떤 이유로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에 대해서 비록 알고리즘의 형태로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동영상들을 검토하는 것들은 결국 검열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검열이 아니냐, 위헌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타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제가 다르파라고 미국에서 인터넷 만든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를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오픈소스를 보지만 다크웹이라고 굉장히 어두운 영역 속에서 불법거래가 일어났을 때 다르파가 과연 그 다크웹을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메멕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써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 보는 거지 사람이 직접 그 내용을 들여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양이 영상이 있으면 고양이 영상 중에 불법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러면 그게 이진법의 숫자예요. 010101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게 현실적으로 이미지화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그러면 그 불법적인 영상 중에 0101의 코드가 이 정도 코드면 이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샘플링을 다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서 지금 패킷이라고 해서 그 패킷 안에 그런 코드의 DNA를 집어넣으면 그건 DNA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똑같은 DNA가 나오면 불법영상이라고 해서 기술이 그걸 딱 차단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 패킷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걸 검열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따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상 동물의 영상보다 사람의 영상은 조금 더 DNA를 샘플링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체의 모습에 들어와 있는지.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게 사람의 나체의 모습인지 사람이 옷 입고 있는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영상이 나왔을 때 그걸 솔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에 불법 영상 올리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 올리면 카카오는 대한민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본사 서버 압수수색하면 바로 잡히는데 문제는 이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SNS, 쉽게 말하면 텔레그램. 이 자체는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균형의 문제가 위법 아니냐. 제가 언제나 정의를 실현할 때는 한쪽 측면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의 형평성도 중요한데 왜 국내에 있는 SNS, 그것도 그 안에는 사실상 불법영상이 없는 영상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단하느냐. 그 차단을 위해서 텔레그램과 다른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바이버라는 굉장히 다른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국제사법 공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왜 우리나라 사이트에만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만 검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서 법을 보니까 적용대상이 공개된 채팅방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개된 데다 하겠습니까? 실효성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자체는 텔레그램에서 유래된 것이죠. 텔레그램에서 사용됐던 것이고 이 법 자체는 사실 텔레그램 같은 그런 해외 SNS는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n번방 방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미지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왜 헌법에서 사전검열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가. 사전에 검열을 하려면 모든 내용들을 국가가 다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내용들각별다 확인하는 조치 자체에서 굉장히 큰 권력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지하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은 n번방 이슈보다 더 크게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심위 쪽에서는 이 코드를 보고 알고리즘으로 검토하지 사전에 검열관이 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국가의 검열관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권력이 작동을 하면 그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n번방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 테러방지를 위한 것. 모든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더라도 국가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코드들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내용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했으니까 이건 국가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n번방의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 그리고 사후적으로 빠르게 이걸 검토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국가권력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검토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만들어놓은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에 있어서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정해놓은 것을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하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명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짧게. 100% 동의하는데 이게 범죄가 저는 형사정책을 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범죄가 디지털화돼 있는데 계속 아날로그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옛날에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확인하니까 검열이에요.
그런데 패킷에 있는 코드를 검열하는 건 사실상 정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기계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적어도 그러한 패킷 감청, 코드 감청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두 법률전문가께서 이 법이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치권 논의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대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었던 이 중사 사망사건. 군사법원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 반발이 큰 상황이에요.
[김성훈]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년만 선고가 됐고요. 특히나 혐의사실 중에서도 보복협박. 즉 이렇게 고소하고 자신을 형사조치한 것을 보복하겠다는 사실상 해악을 고지했다는 협박 부분은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자살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낸 걸 협박으로 보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비판과 반론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어제 9년이 선고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이 부분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볼 수 없다, 어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이게 유죄로 인정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재현]
사실 그건 법원 판사님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면 그 판사님이 1심 판사의 생각은 극단적인 암시를 하는 건 사죄의 의미의 극단적인 암시인 것이지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또 수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것만큼 심각한 협박이 어디 있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그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어떤 가해자가 나 죽을래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말 협박이 아닐까? 그랬을 때 이건 항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항소심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군 검찰에서는 제대로 공소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판사에게 설득하는 문제이거든요. 형사판사니까형사재판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서 그게 얼마큼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사망해서 없으니까 그게 얼마큼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였는지 잘 입증해서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0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초동수사 담당자라든가 지휘부 1명도 기소가 안 된 상태라서 초기부터 부실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김성훈]
정말 황당하지만 어찌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보호를 안 하고 가해자의 보복이라든지 조직적인 개입이라든지 무마라는 것을 통제를 안 했는데 왜 그것이 범죄가 안 되느냐. 역설적이지만 그동안에도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 왔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가해자 자체의 극악한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굉장히 많은 압박과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살해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안에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협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런 결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자기 죽겠다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기관들은 협박으로 보지 않거나 혹은 재판부에서는 협박으로 안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그런 지극한 고통 속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죠. 가해자가 자기 죽겠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거죠. 사죄의 의미라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안의 수사 단계부터 지적돼 왔던 피해자 중심성이 없는 부분들을 결국 1심 재판부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두 분 다 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군 검찰이 유가족하고 논의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항소를 할지 또 만약에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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