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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결혼 생활 중 형성 재산, 부부 공동 소유
-사업체 권리금은 재산분할대상
-영업권·상표권·특허권은 포함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두 아이를 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30년 전, 결혼 할 당시 남편은 작은 빵집의 제빵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자기 이름을 건 빵집을 열고 싶다고 했죠.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얻고 싶다기에 권리금 3000만원을 만들어주었는데, 그 돈은 친정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매장을 열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인건비를 아껴보려 장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매장에 나가 청소도 하고 판매일도 돕곤 했습니다. 남편의 빵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지역명소가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여러 분점이 생길 정도로 커졌고 이젠 유명 레스토랑과 백화점에 납품도 합니다. 빵집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집과 땅도 샀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고, 지난 30년간의 고생에 보상 받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저와는 달랐던 듯합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자신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제 지분만큼 돈을 줄 테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빵집과 관련해서 얻는 이익은 순전히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니 빵집 수입으로 산 부동산에 제 몫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갑작스런 이혼요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빵집 성공은 자신의 몫이니 공공명의 아파트의 절반만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남편의 얘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겠어요?
◆ 백수현: 사연자 남편 분의 말은 틀렸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인데요. 그게 남편이 혼자 운영한 빵집의 수익으로 구입한 아파트, 토지의 경우도 아내 분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사연자의 내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온해야 일에만 매진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내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도 마련해주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나가서 인건비 아끼겠다고 본인이 직접 장사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혼자 자신만의 재능과 노력으로 한 거라고 하는 부분이 화가 조금 나네요. 작은 빵집이면 문제가 아닌데요. 체인화 되면서 상당히 커지고, 백화점과 레스토랑에 납품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아마 자기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까?
◆ 백수현: 부부 일방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가게나 병원 등의 권리금, 영업권이 재산불할 시 문제가 되는데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빌려서 영업을 하던 자가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돈을 말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골손님 확보, 그 상권 내 지명도, 특수한 영업 비법 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건물 세를 얻어 유명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가게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받게 될 권리금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식당도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상회하리라 봅니다. 우리 법원에서 권리금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아내 분도 권리금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과 관련한 지분에 대해서도 주식을 평가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 남품 되고 가게가 여러 군데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금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권리금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고 그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앞으로 받은 영업이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영업권, 상표권, 이런 것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까?
◆ 백수현: 등록된 상표권, 특허권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영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그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의 이익 즉 영업가치 자체를 또다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점포자체의 권리금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외에 매장 운영에 대한 별도의 영업권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즈음에 사업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기업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처럼 개인 사업은 개인 특유한 능력이 기여하는 바가 커서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서 다시 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게 조금 억울한 게 이혼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뒀던 자산이 향후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백화점과 레스토랑에 제품을 납품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겠죠?
◆ 백수현: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백화점과 유명 레스토랑에 상품을 납품하는 영업권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것도 어렵습니까?
◆ 백수현: 그 이유는 납품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 중에도 백화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해야 하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제3자에의 사업양도도 허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은 독자적 재산으로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현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 가치를 다시 현금화 시켜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아직 미래가치, 향후 영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게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오늘 상담해주신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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