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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도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전해진 내용이라서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박성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4시경에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했고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집 안에 남긴 채 오전 2시경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 중인데 자연 병사가 아닌 이상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범죄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인지 아닌지 유서의 진위여부도 파악하기 마련이고 압박을 받았다면 압박을 받게 된 경위, 가족관계, 회사 내부의 사정, 휴대폰, 계좌이체 내역 등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던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검찰이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2014년 8월경에 한강유역환경청 로비명목으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건 뇌물공여자의 일부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대장동 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상 일부 지역이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은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통해 왔습니다. 특히나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죠.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재명 후보를 말합니다. 시장님과 정 실장,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의 뜻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 내용은 아직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을 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여자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역시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주효했을까요?
[박성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금전 전달 과정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대가 관계는 그다음의 문제인데 금전 전달과정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을 쉽사리 청구하지 못합니다마는 관련자 진술과 제반사정을 통해 볼 때 뇌물 전달 과정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대장동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특가법상 뇌물은 법정형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중합니다. 특히나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수뢰를 하고 실제 수뢰의 대가로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상당히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장 감형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비리 고발은 뇌물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별감형인자입니다. 그 자체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하고 말았는데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의 지위 내지는 그보다는 그 차등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하는 데 중심 인물에 서 있었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 윗선으로 수사가 옮아가는 데 중요한 연결통로가 될 만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사망을 함으로써 검찰로서는 윗선 수사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하면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징계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그런데 징계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와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고요. 오늘 소송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법무부가 지난해 11월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우선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어서 12월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윤 후보는 두 처분 모두에 대해서 불복을 합니다. 취소소송을 동시에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즉 직무집행정지는 사전처분이고 징계는 본 처분입니다마는 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먼저 그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시 직무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모두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직무집행이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처분 즉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올해 10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이 먼저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징계 정당성을 피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다르고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충분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 판결이 엇갈린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논란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파를 미치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 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 과정이었고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도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기피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나머지 세 명만으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이 자체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라 재판부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징계처분은 모르겠지만 징계처분을 앞둔 사전처분으로서 직무집행정지는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면직 이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에서 사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아직까지 다툴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직 처분이 그대로 남게 되면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직처분과 달리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사실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에서도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지, 동일한 판결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치적인 것 말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졌을 때 혹시 형사고발이나 이런 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박성배]
사실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오늘 판결 결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익 외에는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패소한 상황인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황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뀐다면 나중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겠죠. 만약 오늘 판결에서도 지난 10월 정직 2개월 소송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그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 비위라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서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하였다는 국민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즉 검찰총장으로서의 비위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징계사유로 제시되는 사유들이 고질적으로 검찰 조직의 병폐로 지적돼온 사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 즉 검찰에 불리한 사건을 무마한다든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찰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유들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징계사유가 두 재판부 동시에 인정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 그 선례를 그대로 남긴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장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오늘 오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수능 문항 정답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일단 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인 거죠?
[박성배]
사실 과거에 2014년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소송 끝에 정답 없는 오류 문항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대학들이 당시 입학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수능성적표가 교부도 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은 처음입니다. 즉 오늘 수능성적표가 교부될 예정인데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따라서 생명과학2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된 상태로 수능성적표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에 교부가 됐고 논란이 됐던 그 문항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두 집단 중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수험생들 주장에 따르면 지문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된다.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 경우는 배제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 문제를 풀라는 건 그 자체로 출제문항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어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 본안심리를 곧바로 오늘 진행합니다.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는 그보다 한두 달 첫 기일을 잡고 통상적인 사건처럼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당연히 당장 대입 입시전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죠. 본안사건을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할 테니 그렇게 하면 대입 일정의 지장은 없을 거라고 밝히면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그다음 날 곧바로 첫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부터 진행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3주 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변론기일로 변론종결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변론종결을 하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면내용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서면내용이 상당히 유의미해서 도저히 재판을 열지 않고는 절차상 하자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한 기일이나 두 기일 정도는 짧게 한 번 더 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대입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달 30일 전까지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결을 한다면 양측 중 일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은 1심 판결에 따라서 곧바로 대입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항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응시생들은 항소심이나 상고심 등에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성적표를 못 받은 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원칙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학들이 입시전형을 막무가내로 진행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항소심, 상고심은 앞으로 2, 3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을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진행은 어찌할지 몰라도 일단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판결 취지 그대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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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도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전해진 내용이라서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박성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4시경에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했고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집 안에 남긴 채 오전 2시경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 중인데 자연 병사가 아닌 이상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범죄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인지 아닌지 유서의 진위여부도 파악하기 마련이고 압박을 받았다면 압박을 받게 된 경위, 가족관계, 회사 내부의 사정, 휴대폰, 계좌이체 내역 등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던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검찰이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2014년 8월경에 한강유역환경청 로비명목으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건 뇌물공여자의 일부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대장동 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상 일부 지역이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은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통해 왔습니다. 특히나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죠.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재명 후보를 말합니다. 시장님과 정 실장,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의 뜻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 내용은 아직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을 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여자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역시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주효했을까요?
[박성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금전 전달 과정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대가 관계는 그다음의 문제인데 금전 전달과정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을 쉽사리 청구하지 못합니다마는 관련자 진술과 제반사정을 통해 볼 때 뇌물 전달 과정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대장동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특가법상 뇌물은 법정형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중합니다. 특히나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수뢰를 하고 실제 수뢰의 대가로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상당히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장 감형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비리 고발은 뇌물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별감형인자입니다. 그 자체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하고 말았는데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의 지위 내지는 그보다는 그 차등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하는 데 중심 인물에 서 있었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 윗선으로 수사가 옮아가는 데 중요한 연결통로가 될 만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사망을 함으로써 검찰로서는 윗선 수사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하면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징계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그런데 징계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와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고요. 오늘 소송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법무부가 지난해 11월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우선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어서 12월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윤 후보는 두 처분 모두에 대해서 불복을 합니다. 취소소송을 동시에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즉 직무집행정지는 사전처분이고 징계는 본 처분입니다마는 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먼저 그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시 직무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모두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직무집행이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처분 즉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올해 10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이 먼저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징계 정당성을 피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다르고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충분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 판결이 엇갈린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논란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파를 미치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 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 과정이었고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도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기피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나머지 세 명만으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이 자체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라 재판부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징계처분은 모르겠지만 징계처분을 앞둔 사전처분으로서 직무집행정지는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면직 이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에서 사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아직까지 다툴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직 처분이 그대로 남게 되면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직처분과 달리 사전처분인 직무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사실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에서도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지, 동일한 판결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치적인 것 말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졌을 때 혹시 형사고발이나 이런 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박성배]
사실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오늘 판결 결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익 외에는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패소한 상황인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황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뀐다면 나중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겠죠. 만약 오늘 판결에서도 지난 10월 정직 2개월 소송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그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 비위라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서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하였다는 국민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즉 검찰총장으로서의 비위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징계사유로 제시되는 사유들이 고질적으로 검찰 조직의 병폐로 지적돼온 사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 즉 검찰에 불리한 사건을 무마한다든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찰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유들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징계사유가 두 재판부 동시에 인정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 그 선례를 그대로 남긴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장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오늘 오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수능 문항 정답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일단 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인 거죠?
[박성배]
사실 과거에 2014년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소송 끝에 정답 없는 오류 문항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대학들이 당시 입학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수능성적표가 교부도 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은 처음입니다. 즉 오늘 수능성적표가 교부될 예정인데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따라서 생명과학2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된 상태로 수능성적표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에 교부가 됐고 논란이 됐던 그 문항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두 집단 중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수험생들 주장에 따르면 지문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된다.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 경우는 배제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 문제를 풀라는 건 그 자체로 출제문항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어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 본안심리를 곧바로 오늘 진행합니다.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는 그보다 한두 달 첫 기일을 잡고 통상적인 사건처럼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당연히 당장 대입 입시전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죠. 본안사건을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할 테니 그렇게 하면 대입 일정의 지장은 없을 거라고 밝히면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그다음 날 곧바로 첫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부터 진행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3주 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변론기일로 변론종결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변론종결을 하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면내용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서면내용이 상당히 유의미해서 도저히 재판을 열지 않고는 절차상 하자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한 기일이나 두 기일 정도는 짧게 한 번 더 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대입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달 30일 전까지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결을 한다면 양측 중 일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은 1심 판결에 따라서 곧바로 대입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항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응시생들은 항소심이나 상고심 등에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성적표를 못 받은 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원칙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학들이 입시전형을 막무가내로 진행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항소심, 상고심은 앞으로 2, 3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을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진행은 어찌할지 몰라도 일단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판결 취지 그대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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