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때 남성 배제는 차별"

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때 남성 배제는 차별"

2021.12.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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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 명 이상을 둔 여성 군인만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자녀를 둔 남성 군인도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현행 부대 관리규정은 여성 군인에 한해 셋째 자녀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데 인권위는 이 조항이 양성평등 원칙에 안 맞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을 냈던 군인권센터는 군인 가정 육아가 군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 환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군의 성 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인권센터는 다자녀를 둔 남성 군인의 당직 면제 규정이 없는 건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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