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2021.12.09.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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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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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을 시행한다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릴 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올리는 건보료입니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내야 하는 새로운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월급 외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의 1.23%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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