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정기국회 마지막 날...내년부터 20만 원 선물 가능

[굿모닝] 정기국회 마지막 날...내년부터 20만 원 선물 가능

2021.12.09.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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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여야는 각종 주요 법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상정될 주요 법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사람이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설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상정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설날과 추석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지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를 줄였습니다.

부동산 차명 투자로 번 범죄 수익의 환수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LH 투기 사태'가 촉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 넘게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지금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등은 야당 반대로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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