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2021.12.07.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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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사 웹사이트, 영화관 등의 장애인차별 행위 4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iMBC와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CJ CGV에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화관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과 일부 상영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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