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할 듯

2024.05.08.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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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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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8일)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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