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은 정당"

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은 정당"

2021.12.06.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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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땅'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수긍할 수 있고,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토론에 나와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등에 대한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도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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