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청문회 해명 태도' 지적한 언론사에 1심 패소

이인영, '청문회 해명 태도' 지적한 언론사에 1심 패소

2021.12.03.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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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자신의 해명 태도를 지적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아들 스위스 유학비용에 관해 뒤늦게 추가로 해명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도 일부만 제출했다고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 문구에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사용됐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자신이 학비와 월세를 스위스 대학과 아들이 거주한 집의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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