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안 해" 7살 머리 마구 친 과외선생님...학대당한 아이 '불안증' 호소

"집중 안 해" 7살 머리 마구 친 과외선생님...학대당한 아이 '불안증' 호소

2021.11.3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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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상습 폭행
과외 수업 중 손바닥 등으로 얼굴 수시로 때려
과외 선생이 손만 올려도 ’흠칫’…상습 학대 정황
전공 살려 아이들 상대 멘토로 활동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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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과외 선생이 7살 아이와 단둘이 있는 공부방 안에서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이는 선생님의 협박에 수개월 동안 말도 못한 채 학대를 당해 1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의 폭행 정도가 심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네, 폭행은 7살짜리 아이였던 B양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시죠.

지난해 10월 20일, 24일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과외 선생인 A 씨가 B양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가슴팍을 강하게 잡아채고,

본인의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연속해서 B양을 때립니다.

그 충격으로 B양의 목이 뒤로 젖혀지기까지 하는데요.

때리는 거로는 모자랐는지 아이를 장난감처럼 들어 올려 다그치기도 합니다.

어찌나 자주 맞았는지, A 씨가 자기 머리를 정리하려고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도, B양이 흠칫 놀라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사건 얘기를 더 해보기 전에요.

7살짜리 어린 아이가 과외를 받게 된 경위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앞서 B양은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유치원에 못 가고 계속 집에만 머무르고 있어야 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집에만 있는 B양이 안쓰럽던 부모님들은, B양이 곧 잘하던 영어를 쓰면서도 수학도 배울 수 있는 과외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 씨를 B 양의 과외 선생으로 맞이하게 된 건데요.

A 씨는 그렇게 지난해 3월부터 폭행이 적발된 10월까지 모두 8개월 동안 B양을 지도했습니다.

[앵커]
좀 놀라운 건 A 씨의 대학 전공이 아동 관련이었단 점이었는데요.

[기자]
네, 취재하면서 만난 가족들도 A 씨의 경력 때문에 B양을 학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는데요.

A 씨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 출신에, 전공도 아동 관련 학과였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과외 경력도 많다고 B양 가족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A 씨 이력을 확인해봤는데요.

방학 기간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캠프 멘토로 활동하는 등 전공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A 씨가 부모 앞에서 싹싹한 태도로 B양의 상태를 설명하다 보니, 가족들은 A 씨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으리라는 건 상상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사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해 3월 과외를 시작한 뒤, 8개월이 지난 뒤에야 폭행 사실을 알아챈 건데요.

그사이 왜 눈치를 못 챈 건가요?

[기자]
우선 과외가 진행될 때 B양 방은 닫혀 있었고요.

당시엔 CCTV도 없었습니다.

B양 어머니가 집에 있기는 했는데, 태어난 지 1년을 갓 넘은 아기를 돌보느라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A 씨의 협박까지 더해졌는데요.

과외가 끝나기 전 항상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가스 라이팅'을 저질렀습니다.

겁먹은 B양은 부모에게 직접 말하진 못 하고 끙끙 앓았는데요.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토 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고모 집에 갔을 땐 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앵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학대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기자]
B양이 어느 때부턴가 그림으로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림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피와 상처가 가득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B양이 그린 그림을 본 뒤에야 가족들은 학대 정황을 알아채고 공부방에 CCTV를 설치했고, 앞서 보신 대로 A 씨의 학대 행각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앵커]
A 씨는 이러한 폭행 사실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나요?

[기자]
A 씨는 B 양의 가족들에게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고 했는데요.

과외를 시작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이가 울어서 훈계했다면서도 B 양이 울면서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 다칠까 봐 그랬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양을 진심을 다해 가르쳤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B 양을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 키워내고 싶었지만, 본인이 좋은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이어진 학대에 아이는 물론 가족들도 후유증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구토나 집중력 저하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B 양이 뇌진탕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공연을 보러 가서도 캄캄한 공연장에서 불안해하거나, 악수하러 오는 배우들을 보고 어른이 무섭다면서 놀라 경기를 일으키는 등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B 양의 어머니 역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과외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B 양의 어머니는 아이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단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인 거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A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게 양형의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B 양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외 수업 8개월 가운데 2개월간 저지른 학대만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아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 씨의 진술만 인정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백 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김혜린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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