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2021.11.30.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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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

알선수재의 사전적인 정의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최초 뇌물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였는데, 혐의를 바꿔 적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YTN 뉴스앤이슈) : 뇌물죄라는 하는 것은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줘야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개입한 시점이 2015년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

그런데 혐의 적용을 놓고 고민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데는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다른 사업체의 견제로 무산 위기를 겪자 이를 막아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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