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출소 후 전자발찌 훼손한 성범죄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출소 후 전자발찌 훼손한 성범죄자, 실형 선고

2026.01.08.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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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출소 후에도 같은 해 9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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