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갱생보호' 용어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 권고

인권위, '갱생보호' 용어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 권고

2021.11.3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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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 용어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 권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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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책임자들에게 입소 생활인의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정황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사회 복귀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보호시설 방문 조사는 올해 4∼5월 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번 조사에선 2019년 방문조사 당시 권고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여성·청소년 생활 지원 현황, 입소 생활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형사·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 복지적 형사정책이다.

인권위는 "심층 면접 결과 시설 입소 생활인 대부분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었다"며 '갱생보호'라는 용어 자체가 출소자에게 찍힌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귀지원', '자립 지원' 등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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