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이슈인사이드]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2021.11.30.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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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나머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단 50억 클럽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가운데 첫 구속영장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물론 대장동 개발 4인방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이 6명, 7명. 6명으로 주로 알려져 있죠.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300억씩 6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돈이 일단 전달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수사를 집중했고 또 어느 정도 혐의의 입증에 자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집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혐의를 보니까 뇌물죄를 빼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검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는 뇌물죄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2013년도에 민정수석을 했고요. 2015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2016년도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하는 것은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줘야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개입한 시점이 2015년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표로서 하나금융이 거기에 개입을 했었고 또 화천대유하고 같이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체의 견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깨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이 부탁을 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금융 임원에게 부탁을 해서 깨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알선수재가 적용이 된 건데. 알선수재죄는 지금 현행법상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형법상 알선수재, 그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는데 그 이전 형법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은 그 당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경법상 알선수재, 구속 요건 자체는 금융기관 임원은 직무에 속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알선한다랄지 어떤 이익을 받기로 하면,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면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뇌물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조금 낮습니다, 경미합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혐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곽상도 전 의원과 하나은행 간의 관계 그리고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게 있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사실은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금융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깨지게 되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물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아버지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근무한 경력이 굉장히 짧은데. 아마 한 5~6년밖에 안 되검그런데 이런 신참 신입사원에게 50억을 준다, 그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장동 개발 사건에 개입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줬다, 이게 아마 상식 차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곽상도 의원은 전혀 자기는 여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앵커]
일단 곽 전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영장 발부 여부는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혐의를 제대로 입증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0억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억이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받은 금액은 25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5억 받은 것과 인과관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거기서 하나금융 관련된 임원에게 어떤 부탁을 했고 또 거기에서 그 부탁의 대가로써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놓고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을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에 미비가 있다거나 좀 더 보강할 게 있으면 바로 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 있고 이미 정영학 녹취파일이라

[앵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해명 중 일부분인데 영장 어디에도 부탁과 청탁이 있었는지 없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김광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곽상도 의원이 영장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아마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에 왜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임원을 직무와 관련해서 무언가 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금융 임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영장범죄 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적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걸 추후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 영장 기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곽 전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요.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됐던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신병처리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가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일괄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김광삼]
아마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이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곽상도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대표였던 홍 모 씨, 이 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랄지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은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아마 50억 클럽 6명 중에서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정도를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고 가야 하는데 그런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단지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 권순일이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자문료를 받았잖아요. 또 박영수 특검 딸 같은 경우에는 딸이 분양특혜 의혹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아마 신병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설사 특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가볍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아직 소환조사도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김광삼]
아마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들 내부, 특히 4인방 내부에서는 아마 많은 대화가 오고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금품이랄지 재산상 이익이랄지 향응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로써 아직은 확보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수사 포인트가 어디에 좀 더 맞춰줘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원래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판 거래 의혹이 아니냐. 더군다나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화천대유에서 상당히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하고 그다음에 고문료,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다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등록하지 않고 고문료 또는 자문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검찰 수사가 사실 이전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주말에 기자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비공개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나올 때마다 언론에 접촉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현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공개 원칙이에요. 형사 피의자랄지 참고인,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소환을 언제하고 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그 비공개 원칙을 일종의 규칙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규칙화가 돼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대권 후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가 됐건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건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소환의 일자랄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공개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때는 공개하고 어떤 때는 비공개하고. 이것은 검찰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상당히 비공개에서 공개로 왔다가 다시 비공개 원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다? 이건 이중잣대가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비공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사실은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더 공격이 심하죠. 그러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물론 지금 대장동이 됐건 고발사주가 됐건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대선을 손에 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굉장히 공정한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는 또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잡음이 생기고 또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야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의혹의 실체는 특검에서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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