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제한하고 '공짜 노동' 일상화"...을지대병원, 사실 관계 확인 중

"쉬는 날 제한하고 '공짜 노동' 일상화"...을지대병원, 사실 관계 확인 중

2021.11.25. 오전 0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의혹이 일고 있는 을지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고된 노동은 물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하루에 3~4시간씩 '공짜 노동'을 해왔다는 내용인데,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병원 측은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태움' 의혹 이후 세상을 등진 간호사 A 씨가 일했던 을지대병원 공지 사항입니다.

"쉬는 날 사유를 적어라",

"경조사나 중요한 일 외에는 쉬는 날 신청을 자제해라",

"다른 직원들과 겹치거나 앞뒤로 쉬는 날을 정하지 말라"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렵게 조건을 맞춰 쉬는 날을 신청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B 씨 / 을지대병원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동료 : 선생님이 장난처럼 하는 말이 '야 너 3 오프(쉬는 날) 썼어?' '3 오프 썼더라?' 막 이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사유) 쓰는 것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쓴다 해서 저는 이번 달에 안 썼었거든요.]

이렇게 맘 편히 쉬지 못하는데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매일 3∼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수당은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B 씨 / 을지대병원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동료 : 언제 한 번은 (한 선생님이) 오버타임 한 만큼 다 적으셨대요. 근데 그걸 보고 ○○○님이 부르셔서는 이거 오버타임은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거로 늦을 때 적는 거지 네가 일을 늦게 해서 적는 게 아니라면서 (뭐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무 중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을지대병원 간호사 근로 계약서입니다.

이처럼 쉬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간호사들은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없이 일해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 달에 10만 원 지급되는 식대 가운데 고작 4천2백 원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C 씨 / 을지대병원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동료 : 할 일이 계속 쌓여 있는데 내가 중간에 빠지면 또 시간은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참고, 배고파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여긴 그거(다른 병원 환자 수)의 두 배 되는 23명(을 간호사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오버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행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준형 / 직장갑질119 노무사 : 지급 의무를 면피하기 위해 네가 업무가 미숙하니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을지대병원 안에서는 간호사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인력 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병원보다 간호사 한 사람당 돌봐야 할 환자 수가 적다고 항변합니다.

다만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