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차례 신고"...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뉴스큐] "5차례 신고"...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2021.11.24.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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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한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이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경찰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번번이 놓친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이신 신진희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신진희]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가 공개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진희]
실제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사건과 같이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언론보도로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수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리고 작년에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충격적인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안타깝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사건 전에 5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점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신진희]
사실 범죄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신고인데요. 그렇게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갈등을 합니다.

혹시 이런 신고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컸겠군요.

[신진희]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계 하나를 경찰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났을 때 신고를 눌렀는데 엉뚱한 장소가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스마트하지 않았던 스마트워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진희]
사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제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시만 해도 스마트워치의 보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112 신고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지원하는 사건을 보면 오히려 신변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데 스마트워치가 현장에서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위치가 잘못 찍혔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신진희]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동범위가 넓고 또 지하라든지 일부 실내에 있을 때는 그 위치추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그동안에 밝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오차를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불안한 점이기는 한데. 이번에 스마트워치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경찰관이 대답을 한 게 목소리가 나온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시계에서 흘러나온 경찰관의 목소리에 흥분해서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신진희]
사실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뺏거나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훨씬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눌렀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 특히 신고했느냐는 경찰관의 목소리는 가해자를 더 흥분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의 주장을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가해자에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쨌든 스마트워치는 굉장히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신진희]
스마트워치가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GPS라든지 와이파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안도감을 많이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스마트워치로 두 번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건 어쩔 수 없는 기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신진희]
사실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신고를 해도 실제 제가 신고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한 5~10분 안에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고요. 119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112상황실에서 통보를 받고 신고하는 데는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걸릴 수밖에는 없다.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제가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이 부분이요. 경찰이 신고를 눌렀을 때 시계를 통해서 경찰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파악을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얘기를 해서 가해자를 흥분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신진희]
그 부분 참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워치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장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서 연결된 112상황실에서 신고하셨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피해자 현장 주변의 현장음을 듣고 난 다음에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신진희]
실은 각각의 현장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서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들의 자질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오류는 계속해서 잡아갈 필요가 있고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성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는 건 맞지만 일단 경찰의 현장에서의 대응은 좀 미흡했다, 아쉬웠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범행 8일 전에 전화통화 금지 같은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형사입건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매뉴얼을 어긴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진희]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잠정 조치까지 청구를 해서 잠정 조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정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접근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가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서 접근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해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잠정 조치에 대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면 당연히 입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에 대한 교육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입건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날이 그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입건도 안 된 겁니까? 절차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진희]
두 가지를 연동해서 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접근금지라고 했을 때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것도 접근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잠정 조치의 기능이라든지 잠정 조치 불이행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신진희]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잊을 만하면 굉장히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피해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 21일날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으로 비극을 계속해서 막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 겁니까?

[신진희]
사실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범죄 예방의 가장 최일선에서의 보루,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장 낮춰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연인간에 일어나는 다툼인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아직 팽배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또 경찰 내부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거 그리고 미진했던 것도 스토킹 자체에 대한 인식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경찰은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신진희]
그간에 경찰은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업무 중의 하나가 피해자 보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쪽 업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최일선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스토킹범죄처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이 개발이 되고 실제 교육을 많이 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스토킹으로 계속해서 고통받던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도 결국에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선에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마련돼서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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