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법원 "김만배 등과 병합"

[더뉴스]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법원 "김만배 등과 병합"

2021.11.24.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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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첫 번째 공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3인방 사건과 병합해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까지 함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지난번에 검찰이 준비가 부족해서 연기해 달라 해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오늘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김광삼]
맞습니다. 원래 지난 11일날 첫 재판 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할 게 있다. 그래서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오늘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울구치소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출정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 관련된 재판은 다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된 상황이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지난 월요일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럼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아마 배당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합의22부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임에 있어서 공범이고 그다음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할 때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 씨 재판은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원래 정식 공판기일인데 남욱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김만배 씨 사건이 병합됐잖아요.

그러면 또 공판준비기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판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또 이 4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핵심쟁점으로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임이죠. 배임은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게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부당하게 수익을 1800억까지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배임이냐. 보니까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공모했다는 것은 짜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서로 짜고 이런 배임행위를 저질렀느냐. 그런데 줄곧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다. 성남시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는 한 것이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서로 내통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툴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굉장히 많잖아요.

180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뇌물이죠.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이 700억 정도, 받은 건 아니에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0억을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왜 받기로 했느냐. 이 부분에서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뇌물 중에 하나가 5억 아닙니까?

수표로 3억 5000 그다음에 현금으로 간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뇌물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빌린 거냐. 이렇게 다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재판을 부인하게 되면 증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보면 배임 혐의의 액수가 확 늘지 않았습니까?

1800억 원대까지 구체적으로 늘었고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해서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 청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차근차근 이어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 민간개발업자 선정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651억 정도를 배임의 액수로 그때 특정을 했거든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할 때.

[김광삼]
구속영장에 청구할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택지개발 관련된 이익이 있고 시행과 관련된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이익만 확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다음에 시행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해서 결국은 한 1176억을 더 플러스한 거죠. 그런데 시행이익은 5개 블록 중에서 4개 블록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익 그러니까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거고 아직 1개 블록이 10월달에 다 시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블록에 대해서도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공소장 부분보다도 배임액수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또 이 부분 배임 공모 의혹에서 한 명이 있죠, 정민용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산업실장으로 일했었는데 윗선과의 다리 역할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민관이 있는데 민쪽은 화천대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고요. 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협약을 맺을 때 공모지침서랄지 주주협약서 이런 것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팀에서 담당하는데 실무팀 중에서도 유동규 씨가 전략사업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민용 씨를 심었고 정민용 씨가 주도적으로 실무적인 걸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과 관의 소통,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700억 돈을 받는 걸로 약속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이 유원홀딩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유원홀딩스의 주인은 바로 유동규 씨라고 정민용 씨가 언론이랄지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기각된 사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이 35억의 뇌물의 주체는 유동규 씨지 정민용 씨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워낙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1800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관 공모가 더 윗선의 개입 없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혹의 시선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으로 보면 핵심 4인방이 몸통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기소를 한 다음에 거의 중간수사를 마무리했다. 중간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윗선의 수사랄지 아니면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김광삼]
그러니까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돼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성남시가 주최적으로 한 것이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민관 합동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윗선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떤 형식이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면 마치 검찰이 대선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공한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진상 부실장 이름도 등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수사는 안 올라갈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따지면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는 게 맞죠, 죄가 있든 없든. 그렇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수사는 정관계 로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의장을 했던 최 모 의장이랄지 그다음에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30억을 줬네, 20억을 줬네 이런 녹취록이 또 있고 내부에서 그러한 진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50억 클럽 아니에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 그리고 지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은 기소 이후에도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그렇죠. 압수수색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 부분에서 오늘 사건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2019년도에 경찰의 매뉴얼이 있어요. 현장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치명적 공격인 경우 그리고 폭력적 공격인 경우에는 장비, 장구를 이용해서 권총이랄지 아니면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경찰봉 그다음에 분사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면 흉기를 들고 굉장히 위해를 가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매뉴얼에 의하면 치명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폭력적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내버려두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남경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여경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뉴얼은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현장을 회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대응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탁상이랄지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랄지 아니면 대응, 경험을 통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찰관의 자질 문제도 있다고 봐요.

자신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이라는 사명, 소명, 시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이걸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장구를 당연히 사용해서 제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그 자리를 회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젠더이슈로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이게 남경이냐, 여경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문제. 앞서 개인 자질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스템을 조금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앞서 훈련이나 이런 걸 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것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층간소음이랄지 아니면 스토킹과 관련돼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현장대응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피해를 막는 것, 초동수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대응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 부분에 경찰의 교육이랄지 훈련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 부실대응 논란 중에 현장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출동대응에서 문제가 된 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 영뚱한 곳으로 출동한 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스토킹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또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범인이라는 게 거의 명백해요.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하는 게 맞고 또 신상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예방에 일반적인 효과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아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법률 요건상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위치확인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접속하려 했는데 내부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아요.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전에 어떠한 신변보호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냐 하면 일단은 신변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한 45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45초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10초 내로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러한 시스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위치확인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전 건 굉장히 오류도 많이 나고 위치 확인이 2km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0m만 떨어져도 상당히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빌딩도 많고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한 20~50m 이내로 좁히는 그런 위치확인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112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출동이 늦어지게 됐고 또 정확한 위치 확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참변이 났는데. 시범운영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시범운영 중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타까운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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