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인천 흉기 난동' 남성경찰도 현장 무단이탈 논란

[이슈인사이드] '인천 흉기 난동' 남성경찰도 현장 무단이탈 논란

2021.11.24.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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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가해자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스토킹 남성에게살해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도 추가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혐의는 살인미수, 특수상해의 혐의인데 스토킹 관련한 것도 아마 추가돼서 기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뇌사 상태라고 하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가요.

[이웅혁]
상당히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했으면 하고 아쉬웠다고 병원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이, 국민이 경찰을 불렀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장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경찰이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법집행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훼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훼손까지 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선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의 부실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 남녀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두 경찰 모두 현장을 무단이탈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이웅혁]
처음에는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남성 경찰관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공동현관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3층 현장에 신속하게 못 갔다, 남성 경찰관이 말이죠.

여성 경찰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성 경찰관이 내려오면서 남성 경찰관과 만났는데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인천경찰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여성 경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한국 경찰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공권력이 이렇게 소극적, 회피적으로 된 것이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19년,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위라고 하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 이 점이 더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여경 무용론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제대로 현장에서 사건에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여경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 무용론 또는 경찰 무용론이라고 하는 비판을 더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안이 뭔지가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의 경우에도 경찰대학교에서 현장과 관련된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분들도 경찰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일선에서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이웅혁]
대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도 경찰 인턴도 해 봤고 교육현장도 직접 방문도 해 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찰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너무 과감하고 공격적인 물리력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찰은 그와 대척점에 있는 너무 회피하고 소극적인 물리력의 사용이 문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그러냐가 원인 진단의 기초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십수 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권력, 물리력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비난과 감찰 책임 또는 형사적 민사적 법적 책임이 경찰관 개인에게 사실 오게 됨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실은 피하는 게 차라리 조금 비난을 받을지언정 낫다고 판단하는 이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물리력에 근거한 현장실습이 상당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현장에서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무엇인가 경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도 사실은 책 속의 교육에 불과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경찰 현장과 가장 유능한 경찰지휘관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한직으로, 징계성으로 교육기관에 발령을 내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가장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될 교육기관은 가장 후방에, 하방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한국사회는 새로운 갈등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문제에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까지.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여기에 입각한 교육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나중의 얘기인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공권력의 무력화와 교육현장의 이를테면 관심의 적음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현장 교육의 부족, 매뉴얼의 미비 그리고 일선 교육기관과 지휘관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취재부서에 있을 때 일선 현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저건이나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인명 살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쓰는 게 조심스럽다는 측면이 있고 또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옷이 두껍고 하면 발사를 하더라도 신체에 거의 충격을 못 주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경찰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장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도 아주 정교하게 최근에 마련됐고요. 장비 장구에 대한 수입 또는 개선에 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과 장비 장구는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만 있는 거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왜냐?

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6단계에 관한 매뉴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저항하는 시민의 물리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흉기를 들고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테이저건뿐만 아니고 총기로써 제압할 수 있는 매뉴얼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피적 소극적 집단문화가 지금 경찰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아무리 정교한다고 하더라도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의 문제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반복훈련을 통한 현장 판단이 신속하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사실상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관이 선진경찰에서는 근무하는 날, 휴게하는 날 그리고 나머지 날은 교육훈련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실은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경찰은 그렇지 않은 이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가.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경찰에 대한 외연적 제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도 실시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정치권과 경찰 관리자 일부만 서로 바꾸었지.

사실은 중요한 시민이 이렇게 안전에 있어서 향상되고 무엇인가 치안에 있어서 체감 치안이 확보되느냐. 이것은 이번 사례로 보게 되면 별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왜 지방자치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재점검, 실효화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 장비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소명의식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건도 살펴볼까요?

[앵커]
스토킹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신변보호 12일 만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됐는데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오늘 특가법에 의하면 8조 2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이것은 살인행위니까 그것에 해당되고요. 또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것.

여러 가지 흉기라든가 본인 자체도 이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공익의 목적. 알 권리라든가 재범 방지의 목적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적정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다.

결국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옮겨지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구치장소가 옮겨가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얼굴 자체가 노출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도 적극적인 공개제도가 아니고 단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예를 들면 언론의 취재 자체를 허용하는 식의 소극적 공개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되고 아마 공개의 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 사건 대응과정에서도 경찰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토커가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공격행위와 위협행위를 했고 따라서 그 피해자는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갈 정도로 심한 불안감에 있어서 경찰에게 최소한 6차례 이상의 공식적인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은 역시 상당히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

처음에 이를테면 스마트워치의 지급에 의해서 SOS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장소가 틀렸고 뿐만 아니고 스토킹 관련된 법에 의하면 공식적인 입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말이죠.

이를테면 잠정조치. 전화를 하지 말 것. 그런데 전화를 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물리적인 형사적 입건을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또한 비난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이 신고가 이뤄졌을 때 자연스럽게 7분 동안 현장이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냥 이 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대응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지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YTN 취재 결과가 또 있습니다.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담당 경찰서장도 여성 대상 범죄와 112 전문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최정예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구나라고 하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표창의 측정이 제대로 됐는가도 문제이고 지금 경찰서장도 여성 경찰관으로서 스토킹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알 수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이죠.

스토커라고 하는 범죄는 강력범죄로 변화하는데 가장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숙지라든가 전문적인 교육 자체가 상당 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법에 있는 외관상의 일상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자가 또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계모가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이웅혁]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또 충격적인 아동학대치사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붓어머니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의붓어머니가 결국 구속된 것 같고요.

사건 자체는 당일날 2시 30분경에 친부가 신고를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직장 그러니까 아주 대장 자체가 파열을 당했다.

즉 심한 배에 충격행위가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온몸에 멍 자국 또 뇌출혈, 귀에 고름 등으로 봐서는 이것이 1회의 학대가 아니고 상습적인 학대가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런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사실은 이마에 봉합수술을 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아동학대의 결과가 아닌 것인가. 더군다나 9월달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이유로 해서 어린이집을 퇴소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습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앵커]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의붓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렇게 계속 폭행을 가하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웅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밀부검 결과라든가 또 평상시에 언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살 아이라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와 같은 아이에 대해서 배에 그와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인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사실은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범행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더군다나 부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함께 공모를 한 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살인으로 변환되고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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