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檢 "추가 집행 법리검토"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檢 "추가 집행 법리검토"

2021.11.23.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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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두환 미납 추징금, 오늘 기준 약 956억 원
1997년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환수…전체 57% 수준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법률적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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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무려 9백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집행이 가능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정확히 얼마고,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둘러싼 논란은 199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징금 532억 원을 낸 뒤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도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에게 "네가 좀 내주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서울 연희동 사저나 용산구 빌라와 토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전 씨가 숨진 상황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검찰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은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 씨에게 적용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었다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됐을 것이란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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