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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또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이 포함돼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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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또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이 포함돼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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