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22종 출판...2심서 감형

정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22종 출판...2심서 감형

2025.12.14.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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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보다 줄어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책 등을 국내로 반입했고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과 저작권 계약을 맺어 소설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통일부 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승인을 받지 않고 출판을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뒤에 엿새 만에 통일부에 반입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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