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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상조서비스 지급보증 관련 분쟁이 소송 제기 5년 만에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신협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상조서비스 이행 보증을 확인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분쟁은 앞서 2020년 1월, 향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향군상조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협은 향군상조와 제휴 협정을 맺고, '유사시 협정 이행을 대신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도 받았는데, 이후 향군상조 매각이 추진되며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신협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신협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양측이 체결한 지급보증서를 두고 보증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군이 신협에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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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향군상조와 제휴 협정을 맺고, '유사시 협정 이행을 대신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도 받았는데, 이후 향군상조 매각이 추진되며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신협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신협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양측이 체결한 지급보증서를 두고 보증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군이 신협에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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