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층간 냄새'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더뉴스] '층간 냄새'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021.11.16.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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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글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실제 법적 처벌은가능한지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 냄새 갈등은 생소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집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또 냄새가 다른 집에까지 퍼진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까?

[구자룡]
결론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상해죄 성립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유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냄새가 퍼지는 것을 타인의 신체되어 유행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폭행이 냄새를 통해서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겹살을 굽는 냄새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낄 수도 있고 개인 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거든요.

이걸 불쾌함 수준을 넘어서서 생리적인 기능의 훼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역시 고의의 문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책임의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누군가에게 또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냄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냄새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방법들도 있는 겁니까?

[구자룡]
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있다,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 가해행위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몇 데시벨 정도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고통을 유발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도 굉장히 쉽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증거수집을 하기도 용이한 면이 있는데.

냄새라는 것은 사실 채증 단계가 첫 번째부터 어려운 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유발된 냄새인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흰색이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연기의 형태로 퍼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채증하기가 또 어렵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나 이런 게 워낙 특수한 데다도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수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민감하고 큰 영역이기 때문에 가해행위에 대한 기준점을 객관적으로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증도 어렵고 기준 설정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만 냄새는 기준점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봤던 댓글들을 보게 되면 베란다에서 숯불구이를 하거나 또 냄새나 연기 때문에 벽지나 가구, 옷 등의 그을음이나 냄새가 밴다는 호소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까?

[구자룡]
사실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이건 고의범의 경우에 처벌을 해야지 과실 재물손괴라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괴죄를 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삼겹살을 굽고 냄새를 피움으로 인해서 상대방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겠다, 이런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지금 냄새가 배서 벽지에 악취가 난다거나 이러면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체과정을 인과관계까지 연결해서 냄새가 퍼지게 하고 상대방 집에 들어가서 벽지에 쓰며들어서 효용을 해한다. 이것까지 통틀어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성립을 논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삼겹살 냄새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담배연기나 오물 냄새처럼 누구에게든 안 좋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자룡]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 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법원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 금액을 물어내게끔 하는 그런 사례들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삼겹살이니까 안 되고 담배니까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그런데 보통의 식생활에서 삼겹살은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니까 특수한 사정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걸 논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이고.

담배나 이런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되고 지속적인 악취가 나거나 담배연기가 발생하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계속 견지한다면 위법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서 배상이 명령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앵커]
삼겹살 냄새같이 기준이 모호한 이런 층간 냄새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구자룡]
사실 주민들 사이에 이게 민사적인 문제 중에서도 사실 또 성립을 논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규약에 의해서 행위를 조율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사안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주방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 냄새를 굉장히 민감하게 고통스러워한다면 주변분들이 수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베란다나 열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퍼질 것이 명확히 예견되는 경우라면 자치규약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베란다나 이런 곳에서는 삼겹살이나 이런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또는 다른 데 미리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규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규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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