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기본권 보장" vs "국민 불편 등한시"

[뉴스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기본권 보장" vs "국민 불편 등한시"

2021.11.15.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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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태성 /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휴무를 갖자,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김태성]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규정하고 있고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경남 고성군을 시작으로 12시 점심시간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전남 담양이라든지 전북 남원 또 광주광역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가 미리 시행 중인데 불편하다 이런 호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태성]
물론 제대로 처음 시작하다 보면 민원인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10월 22일 12시 멈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10월 22일 12시에 전 지자체에서 점심 휴무를 했는데 그때 한 달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홍보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공무원들이 점심을 교대로 근무하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찬반 양론은 있지만 이슈화시켰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앞서 고성도 말씀해 주시고 담양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금 큰 도시, 대도시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김태성]
지금은 광주광역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부여도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지자체가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광주, 부여 이런 곳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동사무소나 이런 민원인센터 거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태성]
전면 점심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네요?

[김태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안내 멘트를 저희들이 점심 때 전화를 통해서 안내 멘트를 하고 있고 전화연결음을 통해서 휴무를 안내하고 무인기나 또는 인터넷 정부24를 활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에만 또 일을 봐야 되는 시민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태성]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예전에 증명 서류를 관공서에서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을 때는 실제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증명 발급을 위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직장인들이 관공서 방문보다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인터넷 정부24 민원을 더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고 요즘 민원인들은 증명서 발급보다는 인허가 상담이라든지 또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민원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 민원은 지금 같은 교대 근무로는 안 되고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교대근무 같은 형태로는 민원인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불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증명서 떼는 것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권 발급,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런 복잡한 업무는 반드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면 실제로 운영 인력이 적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줄도 길게 서야겠네요.

[김태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인원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증명서류 발급 같은 민원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또 복지서비스 상담 민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올 때까지 최소 30분에서 또 최대 1시간까지 기다리는 불편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조로 교대로 1시간씩 식사를 하다 보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차라리 교대근무보다는 점심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원 처리 때문에 연차를 써야 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도 교대로 근무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하거든요.

[김태성]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점심 휴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도 있지만 점심 휴무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5일제가 처음에 관공서에 도입됐을 때 토요일 일하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민원업무를 보느냐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공서 주5일제가 민간기업에 주5일제를 도입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대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태고 예전처럼 단순한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줄어들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담당자가 아니면 제대로 된 답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12시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고 민원인들도 1시부터 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12시에서 1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오후 1시부터 2시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성]
병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점심시간을 직장인을 위해서 13시부터 운영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조정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일부에서는 점심시간만 보장되면 되지 교대근무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점심시간을 꼭 달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12시부터 제대로 된 점심 휴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면 퇴근 시간 이후에 7시, 저녁 8시까지 관공서는 근무를 하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봅니다.

[앵커]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는 지금 차근차근 근무제, 휴무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서울 또 다른 대도시는 언제쯤 실시되는 겁니까?

[김태성]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가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면 시행이 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빠른 속도로 점심 휴무가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점심시간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남아서 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공청회 같은 그런 기구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성]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 휴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2일 12시 멈춤을 하루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주민 홍보를 하면서 많이 알렸듯이 이 부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는 지자체 단체장들과 교섭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정착시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점심 휴무제가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기보다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당연히 권리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휴식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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