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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형만이 사죄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그 밖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야말로 참회하는 뜻에서 사형선고라도 나는 각오를 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엊그저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은 성인 2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를 해서 재판 결과의 유무죄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을 판사에 개진하는 것이죠. 물론 재판 자체는 배심원의 의사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윤성 스스로가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설령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배심원의 평준 결과가 강윤성이 예상하는 것만큼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엇인가 공소장이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성격의 반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웅혁]
먼저 실행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은 나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저항 억제 방법으로써 이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을 한 건데. 공소장은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있지 않다.
더군다나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점도 사실은 공격, 살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피해자가 소위 겁에 질려서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쇼를 하는 듯하게 생각이 돼서 실제로 사망했는가 여부를 이렇게 흉기로 콕콕 찔러보는 확인 작업에 불과했는데 이것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렇게 부정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상당히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목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이것도 매도됐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쁜 놈으로 평가받는 이런 사실이 온당치 않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빌면 직접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아까 그와 같은 사항들을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생각해서 내가 내가 보호를 해 주었는데 나는 진실되게 자수도 하고 이런 것도 조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공소장을 봤더니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특이한 점은 이런 점도 사실은 강조를 했죠. 내가 평상시에 정신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었는데 약을 끊고 나서 공소장을 천천히 읽어봤더니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강윤성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결국 그걸 허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단지,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일정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이것을 목격을 하고 소위 재물손괴가 됐다고 하는 명목으로 경찰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또 일정한 자술서 아닌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휴대폰 그리고 책가방 이런 것을 그냥 놀이터에 그대로 두게 하고 관리실로 데리고 가면서 이런 무슨무슨 놈, 무슨무슨 놈 이렇게 협박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이야기했더니 너는 이 아파트에 오면 안 된다.
여기에서 노는 것은 도둑과 같은 행위다.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일단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그 아이의 부모 중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입주자 대표회장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 입주자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거지의 특성이 유아라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 일부 아이들이 잔디밭도 막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봤더니 뭔가 위험한 상황이 목격돼서 이것을 훈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112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침입을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하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돼서 어쨌든 입주자 회의가 이 일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을 때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이러한 회의가 있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이 조항 자체는 다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훈계의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라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지금 식품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한리필로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광고를 사실 했습니다. 2년 동안 200여 개의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그런데 막상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전부 100%가 갈비가 아니고 갈비는 불과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소위 목살이라든가 돼지 앞다리에 있는 그런 혼합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무려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관련된 허위 상표, 허위광고의 죄책이 있다고 해서 이 업주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가 1심에 이어서 2심에 이르기까지 유죄로 나온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업체 이름이 명륜진사갈비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오인할 수 있지 않도록. 즉 30%는 돼지갈비고 70%는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해야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고 값을 지급하고 구매의 의사를 표하고 상품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대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판결의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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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형만이 사죄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그 밖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야말로 참회하는 뜻에서 사형선고라도 나는 각오를 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엊그저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은 성인 2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를 해서 재판 결과의 유무죄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을 판사에 개진하는 것이죠. 물론 재판 자체는 배심원의 의사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윤성 스스로가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설령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배심원의 평준 결과가 강윤성이 예상하는 것만큼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엇인가 공소장이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성격의 반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웅혁]
먼저 실행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은 나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저항 억제 방법으로써 이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을 한 건데. 공소장은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있지 않다.
더군다나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점도 사실은 공격, 살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피해자가 소위 겁에 질려서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쇼를 하는 듯하게 생각이 돼서 실제로 사망했는가 여부를 이렇게 흉기로 콕콕 찔러보는 확인 작업에 불과했는데 이것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렇게 부정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상당히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목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이것도 매도됐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쁜 놈으로 평가받는 이런 사실이 온당치 않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빌면 직접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아까 그와 같은 사항들을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생각해서 내가 내가 보호를 해 주었는데 나는 진실되게 자수도 하고 이런 것도 조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공소장을 봤더니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특이한 점은 이런 점도 사실은 강조를 했죠. 내가 평상시에 정신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었는데 약을 끊고 나서 공소장을 천천히 읽어봤더니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강윤성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결국 그걸 허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단지,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일정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이것을 목격을 하고 소위 재물손괴가 됐다고 하는 명목으로 경찰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또 일정한 자술서 아닌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휴대폰 그리고 책가방 이런 것을 그냥 놀이터에 그대로 두게 하고 관리실로 데리고 가면서 이런 무슨무슨 놈, 무슨무슨 놈 이렇게 협박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이야기했더니 너는 이 아파트에 오면 안 된다.
여기에서 노는 것은 도둑과 같은 행위다.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일단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그 아이의 부모 중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입주자 대표회장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 입주자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거지의 특성이 유아라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 일부 아이들이 잔디밭도 막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봤더니 뭔가 위험한 상황이 목격돼서 이것을 훈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112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침입을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하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돼서 어쨌든 입주자 회의가 이 일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을 때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이러한 회의가 있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이 조항 자체는 다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훈계의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라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지금 식품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한리필로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광고를 사실 했습니다. 2년 동안 200여 개의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그런데 막상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전부 100%가 갈비가 아니고 갈비는 불과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소위 목살이라든가 돼지 앞다리에 있는 그런 혼합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무려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관련된 허위 상표, 허위광고의 죄책이 있다고 해서 이 업주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가 1심에 이어서 2심에 이르기까지 유죄로 나온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업체 이름이 명륜진사갈비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오인할 수 있지 않도록. 즉 30%는 돼지갈비고 70%는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해야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고 값을 지급하고 구매의 의사를 표하고 상품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대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판결의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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