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무슨 일

"실업급여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무슨 일

2021.11.04.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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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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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도 하죠.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수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관련해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살펴 봅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랄까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동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뀔 정도면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습니까?

◆ 김효신: 아직 법은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부에서 입법활동을 해서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 이렇게 해달라고 올린 상태예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거의 통과가 되니까 행정부 입법한 건 거의 원안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엄청 심각했어요. 5년 동안 5회 이상 반복해서 받았던 분들이 약 1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죠. 5년 동안 5회 이상 받았다고 하니까요. 

◇ 최형진: 5년 동안 5회 이상 받는 분이 계시는구나. 

◆ 김효신: 그게 1만 3천 분이나 있으시다는 거예요. 

◇ 최형진: 너무 많은데요. 

◆ 김효신: 그래서 이게 실업급여라고 불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자리를 잃거나 그만 두면 무조건 받으시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엄청 강해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 수급 기간을 마치 휴가기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실업급여라는 게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약간의 사회부조적 금전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휴가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적극적 재취업 활동 없이 취미활동 비슷하게 이력서를 내고 만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한 번 예고를 했었고, 그 안 거의 그대로 지난 2일에 국무회의 의결해서 최종 결정,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잠시 뒤에 제재에 대한 내용, 바뀌는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코로나19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위기에 있어서 이 제도를 반대로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죠.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 전에서부터 우리 애청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너무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까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수급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계약 관행을 바꾸자, 그래서 누구는 일생의 한 번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실업급여를 누구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형평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면에서 나온 거니까 오로지 기금고갈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당연히 받아 가셔야 될 분이 받아가는 걸로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수급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반복수급에 대한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 김효신: 이건 거의 확정될 텐데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받게 될 경우에 제재가 가해져요. 그 제재는요, 수급 3회 때는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감액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 이상이 되면 50%를 감액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대기기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7일인데, 2주나 최대 4주까지 대기기간을 두어서 간극을 벌린다고 합니다. 

◇ 최형진: 노무사님,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물론 약간 부정한 방식으로 자주 수급해 가시는 분들은 문제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만 또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신: 역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웃음) 항상 그런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반복 수급, 그런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완방안이라고 할까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는 어떤가 하면, 입·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일용근로자 분들이나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일액이 지금 실업급여가 6만 6천 원이거든요. 거기에 80% 미만의 임금이나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횟수에서 산정해서 다 제외를 해드리니까 아마 3회 이상을 넘기기가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서두에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지만, 달라진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건 법 시행 이후니까요. 올해 12월에 정기국회가 있을 텐데, 정기국회 말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다시 해야죠. 아무래도 올해 정기국회 말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실업급여 반복수급 다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고요? 반복수급 다수발생 사업장이라는 게 뭡니까?

◆ 김효신: 이게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 사업장이 대부분 회사잖아요.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해서 회사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도 이걸 조금 악용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꼬아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을 내보내야 된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유인으로써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합의를 보자, 이런 게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남발하게끔 야기하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가서 기다리고 실업급여 받고 계시면 우리가 다시 고용할 테니까 그만 나와 달라고 해서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만료로 처리해서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둔다고 했는데요. 이게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10명 있으면 9명이 1년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대비해서 구직급여 수급의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자 다수발생 사업장으로 해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가산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제재 조항인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그렇죠. 항상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요. 여긴 사업주 책임이 아닌 사유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사업장의 회사가 이 사람의 주거지로부터 왕복 세 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년 만료로 퇴사한다거나, 이런 당연한 퇴직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하더라도 제재횟수에 넣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다. 

◇ 최형진: 오늘은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상담입니다. “계약서 상 날짜에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김효신: 계약서상 날짜로 만료됐으면 실업급여 당연히 가능하죠. 계약서 상 날짜들이 항상 계약직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2년 내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계약서상 날짜로 만료되면.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남편이 내년 2022년 6월에 학교 직원으로 2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합니다. 퇴직 후 즉시 공무원 퇴직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도 퇴직 즉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있나요?”

◆ 김효신: 공무원이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 분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셨으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거기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 발행해야 한다는데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문자나 카톡 가능하나요?”

◆ 김효신: 그건 서식이 있어요. 우리가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는데요. 지금 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의 법정서식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긴 한데, 그건 확정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주실 때도 그 서식에 맞게 해서 주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요즘은 IT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굳이 A4용지로 꼭 나눠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친구가 2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6개월 내로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불투명해보여서 괜히 신고했다가 사이가 좀 악화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효신: 그러면 결국 6개월 안에 준다고 하고 알겠다고 기다린다고 했던 구두상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 임금 채권의 시효,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는 3년 안에 주장하면 괜찮으니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고 나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니까요. 만약 3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관계 등이나 그 사람이 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최형진: 어쨌든 여기서 노무사님 말씀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 김효신: 3년이니까 그 기간이 촉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상황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 최형진: 촉박하다면. 

◆ 김효신: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셔야 해요. 

◇ 최형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겠다는 약속 등 문자 이런 증거 자료. 

◆ 김효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남겨놓고. 요즘 보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는 분들이 적으니까요. 거의 안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13년 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자력퇴사 할 경우, 꼭 챙겨야 할 것 좀 알려주세요. 100인 이상 기업체고요. 퇴직연금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입니다.”

◆ 김효신: 13년 정도 일하고 자진퇴사 하셨다고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안 하셨으면, 퇴사하시기 전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예상 내역서를 한 번 달라고 요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사하시고 나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기 어려우시니까 퇴사하시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구비해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잘 마무리 짓는 것,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 최형진: 한 가지 상담 더 하겠습니다. “출근카드 사용하는데요. 오너가 퇴근 시간 일괄적으로 카드를 가져가서 다 찍고, 추가근무를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그 동안 추가 근무한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 김효신: 왜냐하면 이건 입증싸움에서 회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퇴근카드를 가지고 가서 일률적으로 찍으시려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최형진: 6시에 퇴근 카드 찍고 ‘너네 더 근무해’, 이거잖아요. 

◆ 김효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가져가셔서 툭툭툭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입증자료의 싸움인 거니까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받아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본인만의 별도의 앱 기록. 요즘 앱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앱을 통한 퇴근 기록들 별도로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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