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가입한 그녀, 의도치않게 산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산악회 가입한 그녀, 의도치않게 산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2021.11.04.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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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가입한 그녀, 의도치않게 산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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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유가영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유가영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유가영 사무관(이하 유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늦가을 날씨가 좋아서 등산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주말 첫 산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등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산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등산 초보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야외로 향하는 등산객들 많습니다. 이렇게 등산객이 늘어나면 자칫 산림 내 불법행위나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기 쉬운데요. 등산갈 때 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 유가영: 네,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 시행이나 산불 진화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산하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산림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에 가면 등산 갔다가 과태료 받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제한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가영: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는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법 제57조제4항제1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유가영: 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5항제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가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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