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2021.10.28. 오후 4: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헌재, '임성근 파면' 탄핵소추 각하…재판관 5명 각하 의견
헌재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파면 결정 선고할 수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 판단 않고 청구 각하
임성근,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재판 개입 혐의
AD
[앵커]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8개월 만에 선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낸 건데요.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이미 퇴직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했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었죠?

[기자]
네,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이후 김 대법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