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어기고 범행"...제도 허점 속 '끔찍한 비극'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제도 허점 속 '끔찍한 비극'

2024.04.26.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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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살펴본 사건들과 관련해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 결국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배상훈]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분리조치가 됐었는데 사실 이 가정폭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월에 분리조치가 됐고. 얼마 전에 가정폭력 17일에 신고가 됐었는데 그래서 분리조치가 연장됐습니다. 분리조치가 보통 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일주일 뒤, 23일날 새벽에 이 분리조치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고양시 한 빌라에서 여러 가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살해를 한 사건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조치가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분리조치라고 하면 분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권고인가요?

[배상훈]
그렇죠. 안 하면 다른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꽉 잡아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닌 거죠.

[앵커]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없는 거죠. 물리적인 강제성을 가지려면 그 자체가 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권에 기초하는 건 법원의 영장, 판사의 영장이지만 이건 임시조치라고 하면 영장주의에 예외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영장주의 예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거죠. 말하는 일정 정도 경고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는 흥분이 이 정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권고한다고 들을 리도 없고. 안 들으면 또 잡아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잡아넣으려면 서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서류 과정 속에서 더 흥분하게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해? 가서 피해자한테 따지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흉기를 휘두른. 이게 반복되는 게 가정폭력특례법상 임시조치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앵커]
임시조치, 분리조치가 이렇게 되면 이 조치가 제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대안 대책이 필요할까요?

[배상훈]
이런 사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의 경찰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수갑 채워서 끌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보든 말든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흥분상태가 되고 여기서 그 이상의 큰 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끌고 나간 다음에 바로 입감시켜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입감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런 거죠. 얘기를 하죠. 설득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보는 앞에서 설득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비속어가 아니라. 그런 대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흥분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강력한 어떤 행위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선후 차를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상훈]
소송의 위험 또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검사가 중간에 끼는 문제. 우리는 경찰이 검사한테 청구해서 법원으로 가는 형태인데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검사들이 차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급하게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죠. 그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분한 지금 상태의 용의자와 아니면 가정폭력 용의자를 지금 제어하는 건 경찰이지 검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의 괴리를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메워주지 못하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앵커]
그 괴리를 메워주고 결국에는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묘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상훈]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 아니라 케이스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 처리가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처리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담당하는 케이스의 담당자가 배정돼야 되는 겁니다. A라는 폭력이 발생하고 그다음 폭력이 발생할 때는 경찰관이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런데 가정폭력 사건은 부부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담당하는 케이스 전담자가 전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담당자가 일관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

[배상훈]
이게 경찰 행위와 소위 말하는 복지 행위가 분리가 안 되는 통합돼야 한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표로 임시조치 위반 건수 연도별로 보고 있는데. 2021년에 500건을 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임시조치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상훈]
특히 아시다시피 코로나 중간쯤 돼서 상당히 더 폭증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렸지만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느냐, 이거죠. 사실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정폭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가정폭력 상황이나 폭력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괴리인 겁니다.

[앵커]
그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배상훈]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한이니까.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남편이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건가요?

[배상훈]
전략적이죠. 물론 여기 나오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권고를 할 겁니다, 가해자한테. 왜냐하면 우발적이라고 하면 실제 7년 안쪽입니다. 형량을 많이 받아도.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계획적으로 죽였어요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략적 판단이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거나 바꿀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법적인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정황상 맥락상 이건 우발적이다,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 주고 케이스를 관리해서 판사 앞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담자가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50대가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는데 그 이후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상훈]
매우 난감하죠. 23일 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후 5시 지나서 6시쯤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아들한테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도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흉기를 들고 반항해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심장 관련된 질환이 있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니까. 물론 심정지 상태가 아니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7시 반쯤에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앵커]
테이저건 맞고 연행됐다가 1시간 반 만에 숨진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맞습니다. 말하자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만이었다고 하면 테이저건 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흉기를 휘둘러서 누군가가 다쳐서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경찰은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하고 절차에 위반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 즉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었느냐. 예를 들면 테이저건이 아니라 실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곤봉이라든가, 방패라든가 다른 수단은 없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저건을 쏜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아닌 다리를 쏠 수는 없었느냐. 그런데 몸통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명사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것이 총처럼 직사로 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으면 튕겨져 나가기도 해서. 그리고 테이저건 하나가 비쌉니다. 카트리지 하나에 3~5만 원 사이입니다. 연습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저걸 어떻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저걸 한다는 게 다 걸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중요한 점은 A씨의 사망이 정말 테이저건 사용 때문이었냐. 그러니까 이 연결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상훈]
국과수 부검은 불명입니다. 아직 사인을 알 수 없다고 1차 구두소견이 나왔고요. 물론 정밀부검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관련된 정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물론 저는 비전문가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기충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분명히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경찰이 범죄현장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은 어떤 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나 요건이 있습니까?

[배상훈]
그것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 총기가 사용될 경우에는 38권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흉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있는 지휘관, 담당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리를 쏴야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칼을 휘둘러서 아들이 다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데. 이런 요건은 명문규정이라는 것보다는 현장 상황 판단이죠.

[앵커]
현장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테이저건 사용인데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왜냐하면 분명히 돌아가신 건 맞고 그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장질환이 있으셨고. 그러면 차선책이 없었느냐. 예를 들면 방패를 들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없었느냐. 아니면 잔봉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었느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꼭 테이저건이어야 하냐는 문제도 있고 위력이 적은 테이저건은 필요 없었느냐.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저위력 권총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볼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윤웅성 기자 리포트로도 만나봤는데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 배우가 굉장히 거금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는데 결국에 찾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은 겁니까?

[배상훈]
사실 우리 경찰들이 이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면 CCTV를 역추적하면 몇 시간 안에 찾습니다.

[앵커]
지하철에는 다 CCTV가 있잖아요.

[배상훈]
그리고 지하철 말고 버스나 이런 걸 이동할 때도 다 되는데. 다행입니다. 이걸 가져간 사람이 나머지 돈을 자기의 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쓰지 않게 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다른 사람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배상훈]
저 사람은 저걸 가져간 범인인 거죠. 절대 남의 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유실물센터에 맡기셔야 되죠.

[앵커]
결국에는 찾게 됐고 또 다른 훈훈한 사연이 있는데. 길가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었는데 한 여고생이 이 돈다발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준 사연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긴 한데 2월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돈의 주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흘린 걸 잘 몰랐습니다.

[앵커]
꽤 많이 떨어져 있네요.

[배상훈]
저 여고생이 저게 돈인지 자기도 놀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걸 일일이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준 훈훈한 사안이죠.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앞의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건이죠.

[앵커]
앞뒤가 정말 대비되는 사건이기도 한데. 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 돈다발을 잃어버린 분이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밥집 사장님이 평생 와서 국밥 공짜로 먹어라, 이런 훈훈한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배상훈]
전체 유실한 것의 몇 퍼센트가 유실물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사는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저 여고생은 이런 선행이라든가 기본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정말 심각하고 마음 아픈 사연들만 전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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