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중단할 정도 부작용 있어야 백신 패스 대체할 의사 소견서 가능”

“접종 중단할 정도 부작용 있어야 백신 패스 대체할 의사 소견서 가능”

2021.10.2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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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면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모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즉, 이전 백신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통해 백신 패스를 대체할 수 있다며 일시적 통증이나 발진, 피로 같은 경미한 부작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대부분 접종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 자체가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등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면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목욕탕, 헬스장, 노래연습장, 경마장·카지노 등의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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