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내일부터 엄중 처벌"

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내일부터 엄중 처벌"

2021.10.20.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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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는데요.

내일(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참을 쳐다보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땅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도 저지릅니다.

30대 중국인 A 씨가 가게 여직원을 스토킹하는 모습입니다.

[목격자 B 씨 : 가게 문앞 유리창에서 10∼15분씩 쪼그리고 앉아서 지속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어디 갔느냐, 퇴근했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지난해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던 A 씨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가해 남성 A 씨는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의 추적과 설득 끝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처됐습니다.

스토킹은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만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21일)부터는 스토킹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말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 긴급응급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가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가족이라든가 지인 역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토킹 전담 경찰 요원들의 확보와 스토킹에 관한 사전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는 보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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