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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이하 경영진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부회장 2명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회삿돈을 이용해 50억 원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출한 돈을 유상증자에 사용한 뒤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경영진들은 회사 법인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1억3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장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인데, 이들이 도주한 상황을 고려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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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부회장 2명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회삿돈을 이용해 50억 원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출한 돈을 유상증자에 사용한 뒤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하 경영진들은 회사 법인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1억3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장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인데, 이들이 도주한 상황을 고려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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