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접종 내국인이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해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이 접종 증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내면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비교한 뒤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로 등록되면 사적 모임 인원 완화 등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 접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