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건 녹취록뿐... 자금 흐름 증거 제시 못 해

믿는 건 녹취록뿐... 자금 흐름 증거 제시 못 해

2021.10.15.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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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대가성·직무 관련성 입증 못 해
검찰, 유동규 ’5억 뇌물’ 수표→현금 번복
"수표 4억 원 유동규 아닌 제3의 인물에 건너가"
"검찰, 법정에서 자금흐름 증거로 제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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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부실한 검찰 조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곽 의원으로부터도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를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제 김 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갑작스럽게 주장을 바꾼 데는 수표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법정에서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도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 지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씨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확보한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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