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수산업자 사건, 증거능력 부족"...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단독 檢 "수산업자 사건, 증거능력 부족"...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1.10.13.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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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외제 차량과 명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지난 6월 단순 로비가 아닌 '게이트'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김 씨의 폭로를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가 아니라, 변호사 입회 없이 구두 진술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수산업자 김 씨 변호인 / 지난 7월 :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지만 (경찰이) 변호인 없이, 변호인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금품을 줬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는 조서잖아요. 조서가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

또, 경찰 수사팀의 A 경위가 김 씨의 부하 직원에게 김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모두 몰래 녹음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지난달, 김 씨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부장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김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이나 대학원 등록금, 명품 등을 지급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치 한 달 만인 지난 5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유와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아닌, 사건 전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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