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2.1% ↑

내년 서울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2.1% ↑

2021.10.05.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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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로 일하면서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내년 1시간에 1만 1,240원으로 올해 1만 1,010원보다 2.1%, 23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주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이나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대상자는 1만 4천여 명입니다.

직종은 주로 미화원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 보조인력, 사무행정 보조인력 등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보다 단기 채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이 더욱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활임금을 통해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다소나마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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