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유동규 구속·곽상도 아들 압수수색...'화천대유' 수사 방향은?

[뉴있저] 검찰, 유동규 구속·곽상도 아들 압수수색...'화천대유' 수사 방향은?

2021.10.04.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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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논란의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어젯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향할지 관심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부장이라고 부르고 사장 직무대행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아무튼 유 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혐의를 전혀 인정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도주나 증거를 사람들하고 말을 맞춰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걸까요?

[박지훈]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업무상 배임죄하고 뇌물죄, 이 두 가지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휴대전화를 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입원 때문에 계속 출석을 미뤘다.

이게 증거인멸, 도주우려 부분이거든요. 혐의가 대충 소명이 되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뒷부분이 더 포인트가 큰 것 같습니다. 앞부분도 다 인정이 되겠지만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를 보면 8억 원을 화천대유 쪽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억을 받은 것, 이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확인된 부분 같아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야당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 부분하고는, 이재명 지사는 2018년도에 벌써 성남시장을 그만뒀고요.

이 사건은 예전에, 2015년 이전에 사업자가 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월달이라면 사실 좀 멀리 오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얘기로는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려주지 않죠, 쉽게.

[앵커]
그런데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한다.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죠?

[박지훈]
그렇죠, 그 자체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뇌물로 아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빚에 시달리고 있고 여유가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 자체를 다른 어떤 이혼 관련된 데 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뇌물에 가깝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뇌물 혐의의 시점은 이재명 지사와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18년과 2021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밖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의 리모델링 같은 걸 하던 조합장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캠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사의 간부로 취직하고 대표도 맡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정도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박지훈]
그런데 측근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법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공범 아니면 교사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2021년도에 수사했던 부분, 이게 뇌물이든 빌렸든 간에 이건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한테 하려면 더 많은 증거라든지 더 많은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돈을 뇌물죄라든지 공범이라든지.

그래서 측근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측근이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쓴다 했다든지 아니면 측근이 받아서 상납을 한다든지, 측근이 이재명 지사를 팔아먹고 받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의미가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아무튼 제가 살피고 살폈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제 불찰입니다라고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뒀다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연결관계로 법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군요.

[박지훈]
뇌물죄라는 건 대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오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뇌물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에서 관리, 지휘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퇴직하고 영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금전을 수수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특히 형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당은 이게 제일 아픈 고리고 야당 쪽으로 넘어가 보면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 내지는 위로금을 받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장 제시된 걸 보면 곽 의원이 뇌물 혐의의 피의자가 되고 아들은 거기에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50억 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보는 겁니까?

[박지훈]
맞습니다. 수수한 사람을 아들이 아닌 곽상도 의원이 수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50억을 받은 걸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지만 저 젊은 사람한테, 대리한테 몇 년 했다고 해서 50억 줄 리는 없다.

당연히 아버지를 보고 줬을 것이다. 아버지가 예뻐서 준 건 아니죠. 대가성인 겁니다, 무조건.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공무원한테 돈을 준 게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사법당국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거고요. 지금 피의자는 아들이 아닌 곽상도 의원이 지금 피의자인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업자들이 겁내는 건 거기서 문화재가 툭 튀어나올 때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이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말라고 할 건지, 아니면 파헤쳐서 다른 데다 보관하고 공사 시작을 하라고 할 건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잘 처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그걸 혼자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와 결국 아버지가 그걸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도움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 문제죠?

[박지훈]
문화재보호법,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에요. 건축하다가 문화재 하나 발굴되면 몇 년간 스톱이 됩니다. 경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오래된 도시가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 부분이거든요.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한 걸 보면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대가성이 있고 그 50억이 있다면 혹시나 문화재나 이걸 해결해 준 게 아니냐. 또 알고 보니까 당시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 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었다 보니까 상임위가 문화재와 관련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조사가 좀 더 돼야 될 부분이지만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이나 관련된 자료 요청, 질문 이게 대가성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대장동 관련된 거 봐주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했다면 돈 받은 거하고 그 직무하고 연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친척 사업가한테 김만배 씨가 100억을 건네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인한테 온 건 전혀 아니고 가족한테 온 것도 아니고 친척이 하는 회사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지훈]
일단 박영수 특검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딸 관련했을 때에는 이 특검하기 전에 사인인 당시에 변호사 할 때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고요,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또 특검 이후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지금 잦아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찾으려면 왜 박영수한테 이 돈이 갔고 이 박영수 전 특검이 뭘 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앵커]
사업을 진행하는데 뭘 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박지훈]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냥 돈이 오간 것뿐일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은 했지만 뭔가 혐의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딸이 그 부분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데 딸이 거기서 아파트를 받았다, 이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런 경우도...

[박지훈]
특검이 뭘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박영수 특검이 특검으로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박영수 특검은 특검만 했었거든요. 특검이 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곽상도 의원보다 덜 언급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돈이 오간 건 확인된 상황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 돈의 성격, 직무관련성, 대가성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돈이 오간 거고 지금 문제되는 건 김영란법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지만 그건 시기상 맞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가 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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