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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건·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씨.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최단비]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 지난 18일 오후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그 접촉 사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그 당시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서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찰이 사건 전에 음주를 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그 당시에 밀쳤던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현재는 공무집행방해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이게 구체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까?
[최단비]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면 현행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음주를 한 정황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 등을 통해서 보면 대략 예를 들면 소주라든지 맥주를 몇 병을 마셨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해서 그게 같이 마셨던 사람이 예를 들면 4명이면 N분의 1을 하겠죠. 몇 병이면 그것을 한 사람이 몇 병 정도 마셨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음주운전이 측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음주가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몇이 있다. 그러면 이걸 역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예 안 되고 측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하기는 어렵고 음주측정 거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장용준 씨 보면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적이 있고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어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지난 집행유예도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형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면 그냥 1년 6개월 다시 실형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로운, 예를 들면 음주측정 거부라든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같은 것들이 새로 형에 나오면 그 형들이 합산되어서 새로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유예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용준 씨에 대한 조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난 18일 밤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12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같은 유사한 그런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이렇게 조사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18일이었고요. 18일 같은 경우에 너무 취해 있는 상태여서 그날 조사가 어려웠다. 피의자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보통 집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냈다가 다시 조사를 할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연휴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늦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여론에서는 같은 데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는 비판이것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우리 법무부 보호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CCTV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안의 모습입니다.
팔과 다리를 등 뒤로 꺾어서 일명 과거에 있었던 수법입니다. 저렇게 새우꺾기라고 하는 수법으로 과거에 고문을 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얼굴에 마스크도 쓴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단비]
그러니까 모로코 국적의 A씨인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체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친 거예요. 놓쳐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요. 그러면서 보호 조치 명령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월 10일, 저날이 6월 10일이었고 저 당시에 4시간 20분 정도가 넘어서 저러한 형태대로 지금 현재 독거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는데 그때 테이프로 헬멧이 머리와 고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저 한 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사진 보니까 소변도 볼 수 없겠더라고요.
[최단비]
왜냐하면 이게 손과 팔이 등 뒤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통 독거구금이면 그 안에 화장실도 함께 있는데 거기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영상을 보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난민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과거 이게 교도소에서 자행된 그런 형태로 대법원에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례를 내린 경우가 있다고요?
[최단비]
예전에 교도소 등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면 인권을 구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통 독거구금 시설에 구금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소란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자해를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자해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거 구금시설을 하면서 저런 식의 결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결국 고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식의 구금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똑같은 구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법무부 해명 잠깐 볼까요. 난민신청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 입소 전에도 폭행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네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저것이 결국 인권을 구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고 문제는 저 외국인을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의 해명에서는 이 A씨가 보호소 내에서도 수도관이나 창문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파손하는 행위를 했고 또 보호소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자해를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를 막기 위해서 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 외국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 외국인이 의료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치과 관련된 의료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난동을 피워야지만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동을 피웠다라고 해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최단비]
일단 저 외국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금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보호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구금시설에 간다. 구치소나 아니면 교도소에 가려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외국인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이라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구금이 가능해요. 허가를 받으면 구금이 가능한데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변호인 입장이나 아니면 사설 입장에서는 결국 저게 보호시설이 아니라 구금시설이 아니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쇠창살이 있고 구금시설인데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고 구금을 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당시에 폭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과 관련된 대응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 외국인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반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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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한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건·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씨.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최단비]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 지난 18일 오후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그 접촉 사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그 당시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서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찰이 사건 전에 음주를 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그 당시에 밀쳤던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현재는 공무집행방해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이게 구체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까?
[최단비]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면 현행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음주를 한 정황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 등을 통해서 보면 대략 예를 들면 소주라든지 맥주를 몇 병을 마셨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해서 그게 같이 마셨던 사람이 예를 들면 4명이면 N분의 1을 하겠죠. 몇 병이면 그것을 한 사람이 몇 병 정도 마셨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음주운전이 측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음주가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몇이 있다. 그러면 이걸 역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예 안 되고 측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하기는 어렵고 음주측정 거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장용준 씨 보면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적이 있고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어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지난 집행유예도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형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면 그냥 1년 6개월 다시 실형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로운, 예를 들면 음주측정 거부라든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같은 것들이 새로 형에 나오면 그 형들이 합산되어서 새로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유예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용준 씨에 대한 조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난 18일 밤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12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같은 유사한 그런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이렇게 조사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18일이었고요. 18일 같은 경우에 너무 취해 있는 상태여서 그날 조사가 어려웠다. 피의자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보통 집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냈다가 다시 조사를 할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연휴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늦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여론에서는 같은 데 있었는데 왜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는 비판이것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우리 법무부 보호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CCTV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안의 모습입니다.
팔과 다리를 등 뒤로 꺾어서 일명 과거에 있었던 수법입니다. 저렇게 새우꺾기라고 하는 수법으로 과거에 고문을 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얼굴에 마스크도 쓴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단비]
그러니까 모로코 국적의 A씨인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체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친 거예요. 놓쳐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요. 그러면서 보호 조치 명령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월 10일, 저날이 6월 10일이었고 저 당시에 4시간 20분 정도가 넘어서 저러한 형태대로 지금 현재 독거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는데 그때 테이프로 헬멧이 머리와 고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저 한 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사진 보니까 소변도 볼 수 없겠더라고요.
[최단비]
왜냐하면 이게 손과 팔이 등 뒤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통 독거구금이면 그 안에 화장실도 함께 있는데 거기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영상을 보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난민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과거 이게 교도소에서 자행된 그런 형태로 대법원에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례를 내린 경우가 있다고요?
[최단비]
예전에 교도소 등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면 인권을 구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통 독거구금 시설에 구금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소란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자해를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자해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거 구금시설을 하면서 저런 식의 결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결국 고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식의 구금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똑같은 구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법무부 해명 잠깐 볼까요. 난민신청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 입소 전에도 폭행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네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저것이 결국 인권을 구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고 문제는 저 외국인을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의 해명에서는 이 A씨가 보호소 내에서도 수도관이나 창문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파손하는 행위를 했고 또 보호소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자해를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를 막기 위해서 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 외국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 외국인이 의료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치과 관련된 의료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난동을 피워야지만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동을 피웠다라고 해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최단비]
일단 저 외국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금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보호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구금시설에 간다. 구치소나 아니면 교도소에 가려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외국인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이라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구금이 가능해요. 허가를 받으면 구금이 가능한데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변호인 입장이나 아니면 사설 입장에서는 결국 저게 보호시설이 아니라 구금시설이 아니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쇠창살이 있고 구금시설인데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고 구금을 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당시에 폭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과 관련된 대응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 외국인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반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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