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들 "변희수 하사 부고는 국가의 책임" 복직 소송 의견서 내

전 대법관들 "변희수 하사 부고는 국가의 책임" 복직 소송 의견서 내

2021.09.2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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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들 "변희수 하사 부고는 국가의 책임" 복직 소송 의견서 내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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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과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재판부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이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따라 사건을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로들은 의견서에서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육군의 강제 전역 조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로들은 변희수 하사가 재판 중 사망한 일에 대해서 "이 사건은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해내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한 편으로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교훈으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는 올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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