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장애인, 40년 만에 '당당한 주권자'로 인정받나

[뉴있저] 장애인, 40년 만에 '당당한 주권자'로 인정받나

2021.09.28.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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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기국회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죠.

40년 만에 이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인 지 197일 만에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기본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만들어진 건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법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집에 콕 박혀 있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 법안 투쟁 다음 걸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그래서 겨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1급, 2급. 장애인 등급을 매겨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등록이 되어야만 장애인입니다.

그래봤자 공공요금 조금 깎아주는 거죠.

이후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다가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뭐가 다른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급, 2급 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등록제를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장애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아주 요새 병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장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겠지만 40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이 법안 발의 뉴스가 어떻게 보도됐나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도한 언론들입니다.

장애인계 인터넷 신문 비장애계 인터넷신문.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론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장애인은 차별받고 쫓겨나고 비참해 보여야만 언론에 기삿거리가 된다는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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