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능감독관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수능감독관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2021.09.28. 오후 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법적 근거 없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으로 차출됐던 교사 A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에 법적 의무를 찾을 수 없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임의제출을 넘어 강요하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수능 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하고,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