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남편이 성범죄 가해자였던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양담소]"남편이 성범죄 가해자였던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2021.09.27.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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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남편이 성범죄 가해자였던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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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사기로 인한 사유로 혼인취소 청구 가능
-소년원 송치는 가장 강력한 소년법상 처분, 죄질 나쁘다는 뜻
-소년원 송치,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길 없어
-사기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제척기간 짧아 서둘러 혼인취소 청구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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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는데요.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성범죄의 가해자였고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한 게 너무 억울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결혼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건 데이트 할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심치 않게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남편의 경우는 본인의 전과 경력에 대해서 사귈 때 얘기한다는 것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속이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알게 됐을 때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연애 때 이 얘기를 했으면 당시 고민을 하고 사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어쨌든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최지현: 네,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혼인취소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혼인의 성립과정에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건 모르고 결정한 거니까, 혼인 성립 과정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민법에 혼인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지현: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는 혼인취소사유에는 혼인 연령 위반, 근친혼, 중혼,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 최지현: 지금 이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혼인취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혼인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침묵한 경우도 혼인 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조그만 거나 대단치 않은 것을 속이는 것을 전부 다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이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이걸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는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전과기록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소년원 송치 기록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서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고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별도로 규정된 처분을 받는데요. 소년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는데 가장 중한 처분이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나 강도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의 교육기관이어서 소년원 과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취업이나 입대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사연자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사연자가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사실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가해자였다고 해도 범죄의 중대성, 어느 정도 심한지에 대해서 약한 행위임에도 처벌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년원 송치라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숨긴 건 혼인취소 사유로도 볼 수 있지 않는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 만약 정말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서 제척기간 제한을 받는데요. 우리 사연의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도 안 되니까 3개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 최지현: 네, 매우 짧습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빨리 결정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 그렇게 해서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신고 사실이 없어지나요? 

◆ 최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 이력이 남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한다고 미혼인 상태와 같아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혼인신고는 신중히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취소라는 것은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 전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게 기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신중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을 취소한다 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의 범죄전력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남편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난 기간에 대해서 재산 문제가 발생됐다면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겠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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