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1편] "24시간 상주해도 7시간만 인정"...당직 노동자의 한숨

[연속보도 1편] "24시간 상주해도 7시간만 인정"...당직 노동자의 한숨

2021.09.27.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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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밤새 학교를 지키는 당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24시간 꼬박 홀로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4시 반, 83살 오기환 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꼬박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순찰하고 문단속과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뿐.

격일로 출근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평일) 하루에 학교 체류 시간이 16시간인데요, 근무 중에 내가 임금으로 계산해 받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중학교에서 10년 넘게 당직 근무를 한 김현동(가명) 씨 역시 추석 연휴에도 두 평 남짓한 당직실에서 격일로 일했습니다.

출근하면 꼬박 24시간씩 머물지만, 임금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김현동(가명) / 중학교 당직 노동자 : (월급이) 78만 원 정도 돼요. 추석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당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무 규정은 학교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대부분 근무 시간보다 식사나 취침 등 휴게 시간을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밤새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임금은 쥐꼬리만 한 이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대략적인 금액으로는 1인당 백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 권장 (근로) 시간을 평일은 대여섯 시간, 주말엔 일곱 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이라도 마냥 쉴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당직실 모니터를 살펴보다가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순찰에 나서야 해서입니다.

취침 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돈을 더 받지는 못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휴게 시간마저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단 거죠.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응해야 해요. 밖에 누가 왔다든지 하면 모니터 보다가 (뛰쳐나가야 해요.)]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지난달(8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보다 짧게 편성하도록 하는 훈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다만 새로 승인받는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라 기존 근무자들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기존 근무자들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요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을 다 해주면 모를까….]

서울시 교육청도 근무 시간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

전문가들은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면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광훈 / 공인노무사 : 휴게 시간으로 명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방해한다면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마다 학교를 홀로 지켜온 고령의 당직 노동자들은 체류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일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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