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지분 1%였는데 배당금은 577억 원...왜?

화천대유 지분 1%였는데 배당금은 577억 원...왜?

2021.09.20.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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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름도 어려운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자금 대비 1154배 배당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회사인가요, 교수님?

[이웅혁]
일단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른바 판교 밑에 있는 남판교라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8만 평에 해당되는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무려 1조 5000억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 뜰에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지분구조 면에서 지금 화천대유는 1%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천하동인이 SK증권을 하나의 가장하는 모습으로 해서 실제로 지분이 6%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7%에 해당되는 지분구조가 어떻게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 화폐액으로 보게 되면 결국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의 자본 출자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하동인이 3억이었습니다.

합치게 되면 3억 5000만 원이 결론적으로 4000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받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일정한 주주협약 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으로 이와 같은 가능한 구조가 무엇 때문에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무엇인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이나 이른바 세계 일류기업도 사실은 3배 정도, 이를테는 300% 정도 이익을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이러한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신에 가까운 이익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개발이익 분배구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분이, 그러니까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1%. 합쳐서 7%인데 지금 이 두 곳이 400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고요. 또 지분 93%,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1862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분에 반비례해서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에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지금 설정해 놨단 말이죠. 사실 어떤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인 논리인데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익과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런 협약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확인이 됐죠. 다시 되짚어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시행 사업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성남시가 생각했던, 당시 시장이 생각했던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 객관적으로 어땠느냐.

두 번째, 그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된 내용들은 어떤 예측을 기준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인가. 세 번째, 만약에 첫 번째로 높은 이익이 기대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민간시행사가 여기에 참여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행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했다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화천대유는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에 있어서 먼저 압도적인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뜰이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간 집합투자기구, 펀드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KEB하나은행이라든지 나머지 곳들은 일종의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지분의 1%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집행조항은 저는 이 전체를 통할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겁니다.

한 가지는 사업이 잘돼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와 그러지 못해서 손해가 날 경우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행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통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사진들을 보면 땅이라는 건 결국은 용적률을 몇 프로로 바꿔주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땅의 가치는 아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30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는 왜 특정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캡이라고 하거든요.

수익률에 대해서 특정금액으로 제한을 했는가. 왜 성남시는 그것을 수용했는가. 왜 그것이 182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선주, 보통주 형식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앞서서 우선 배당을 받고요. 남은 배당금액이 있으면 우선주도 보통주와 참여해서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우선주는 이만큼 받는 대신에 이 정도 이상 못 가져간다는 캡이 씌워진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주주 간 협약에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앵커]
해명이 돼야 될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게 결정이 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일까요?

[이웅혁]
그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걸린 시간은 3시간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혹이 혹시 이미 다 정해놓고 특혜를 상정하고 한 곳에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일단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조 50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 평가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 5인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린 사람이,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을 그린 사람이 실제 심사에도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셀프심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고 이것이 3월 26일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다음 날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사실상 절대평가의 기본적 점수를 근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바꿔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 이 또한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여전히 여기에도 참여했다.

중복해서 참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불과 한 6~7시간 만에 이렇게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고 또 참여했던 임원이 나중에 화천대유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 그다음에 구상,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심사하고 또 심사한 사람이 실제 실행에도 참여하는 이와 같은 밀어주기의 과정은 아닌가라고 하는 적정절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천 백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사 :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지요?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그걸 구분하시고요….]

[앵커]
방금 보셨는데요. 설계의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을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자본금과 투자금의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투자금을 뭐라고 정의내리는지는 계약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그냥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외에도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라든지 이런 돈들을 수백억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비춰봤을 때 나중에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것들은 법정 자본금,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비교해도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수익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특정한 금액 이하로 공공이나 나머지 투자자들, 나머지 출자자들의 이익을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화천대유가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역시 배당금 이른바 대박을 받은 천하동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알려졌나요? 지금 확인이 됐죠?

[이웅혁]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1호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호부터 7호까지는 대주주와 함께 근무했던 언론사의 지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 그리고 일부 대학교 동창, 가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3억의 투자로 약 4200억 원의 이익을 번 이런 형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하동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약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결국 100억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대주주와 서로 간에 대여하는, 법인과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돈의 행방이 상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려 400억을 대여를 했다가 다시 400억을 갚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던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SK증권을 이른바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숨기려고 했는지. 이런 것 등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결국 돈의 행방, 어디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 본다면 1호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체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만 회계의 수치상 이렇게 대여금을 주는 형태로 적어놨을 공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천하동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천대유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고문으로 영입된 분들의 이름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이분들이 지금 고문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성훈]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보면 두 가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화려한 고문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또 관료계, 법조계.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왜 전 대법관님께서, 왜 검사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맡아야 하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까 투자금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보강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비용을 썼을 텐데요.

회계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당이라는 건 무조건 수익이 나온 걸 100% 배당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썼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특정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컨소시엄 자체의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에서 남은 이익금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화천대유만 혼자 수백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당수익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건 결국은 출자자를 가리기 위해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출자자들 또한 다른 출자자들 돈을 받아서 출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나 이렇게 주변의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면 적어도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화천대유가 쓴 비용과 지금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의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업자 자본가로서 특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금 대비해서 3억 원을 넣고 수천억을 배당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성립되는, 특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소돼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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