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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블로그 등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최 씨가 피해자 신상을 두 달 넘게 게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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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블로그 등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최 씨가 피해자 신상을 두 달 넘게 게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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